마트 절도 기소유예 — 결제 내역과 동선으로 경위를 세운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일로 절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결제 내역과 그날의 동선을 폐쇄회로 영상으로 세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물건을 들고 나온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경위에서 일어났는지와 그 뒤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축이었습니다. 감추지 않고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한 것이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마트 절도 기소유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트에서 여러 물건을 담아 계산하던 중 카트 아래 칸에 있던 물건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매장은 며칠 뒤 확인해 신고했고, 의뢰인은 그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고의가 있었는지
✔ 그날의 결제 경위
✔ 회복이 이루어진 시점
문제 된 물건은 카트 아래 칸에 실려 있던 부피가 큰 물건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위 칸의 물건만 올려 계산했고, 결제 내역에는 그 물건만 남아 있었으며 아래 칸의 물건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매장의 폐쇄회로 화면에는 의뢰인이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내 결제하고 영수증을 확인한 뒤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아래 칸을 확인하거나 가리는 동작은 없었고 걸음의 속도나 방향에서도 서두르는 정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받은 당일 매장을 찾아가 해당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고 사과했습니다. 매장은 처리 내역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문서에 날짜와 금액이 함께 적혔습니다.
조사에서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 그 진술이 사실처럼 남기 때문에 조사 전에 그 경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마트 절도 기소유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말이 아니라 화면과 결제 내역으로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다투기 어렵지만 그때의 동작과 기록은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폐쇄회로 화면의 보존을 먼저 요청했다
매장의 화면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바로 보존 요청 서면을 보냈고, 요청한 시각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 뒤에 그 자료가 어떤 경로로 확보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면에는 결제와 퇴장까지의 동작이 이어져 담겨 있었습니다.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가 진술보다 훨씬 분명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제 내역과 물건의 위치를 맞물렸다
영수증에 남은 품목과 카트에 실려 있던 물건을 대조해 무엇이 계산되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빠진 물건이 아래 칸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감추기 어려운 자리에 그대로 실려 있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이 이루어진 시점을 남겼다
대금 지급과 사과가 연락받은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매장의 확인서로 특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두고 있어 회복의 시점이 자료로 남아야 실제로 반영됩니다.
언제 회복했는지는 얼마를 회복했는지만큼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회복과 연락받은 당일의 회복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눴다
의뢰인은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려 했습니다. 조사 전에 시간대별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함께 적어 보며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진술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인정해 두면 뒤에 화면과 어긋날 때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출 순서를 조사 일정에 맞췄다
자료를 한꺼번에 내기보다 조사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순서로 제출했습니다. 화면과 결제 내역을 먼저 내고 회복 자료를 뒤에 보완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하는 단계에서 이미 핵심 자료가 검토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도 그 자료를 전제로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트 절도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과 회복이 당일 이루어진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계산과 퇴장까지의 동작이 화면으로 확인된 점
• 빠진 물건이 감추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 회복이 연락받은 당일에 이루어진 점
계산을 빠뜨린 일로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먼저 당황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그날의 동작이 담긴 화면을 붙잡는 일이고 그 화면은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매장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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