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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인파의 흐름과 접촉 시간을 자료로 재구성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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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8-26 09:52

사건의 개요

혼잡한 공연장 출구에서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인파의 밀집도와 의뢰인의 양손 상태를 여러 화면으로 겹쳐 재구성하고 송치되지 않는 결과를 받아 냈습니다. 접촉을 느꼈다는 신고인의 진술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연이 끝나고 나오던 인파 속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은 밀려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받칠 것이 없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그 자리의 혼잡 정도가 어떠했는지

✔ 접촉이 얼마 동안 어떤 방향으로 있었는지

✔ 의뢰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뢰인은 지방에서 올라와 공연을 보고 돌아가려던 참이었고, 공연이 끝난 직후 출구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였습니다.

 

출구는 두 곳뿐이었고 통로가 좁아 걸음을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신고는 앞에 서 있던 사람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현장에서 곧바로 의뢰인이 지목되어 인적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손에 가방과 겉옷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손이 모두 차 있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는데, 조사에서는 그 말을 뒷받침할 것이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인파가 겹쳐 한 화면만으로는 누구의 움직임인지 가려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접촉이 없었다고 되풀이하는 대신 그 시간대의 인파 흐름과 의뢰인의 양손 상태를 여러 화면으로 겹쳐 재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의 조기 확보

 

공연장과 인근 통로의 영상을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도록 서둘렀습니다. 이런 시설의 영상은 며칠이면 지워지므로 다른 준비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출구를 향한 화면과 통로 옆에서 찍힌 화면을 함께 받아, 한 각도에서 가려지는 부분을 다른 각도로 메울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파 밀도의 측정

 

문제가 된 몇 분 동안 단위 면적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를 화면에서 세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앞뒤 시간대와 비교해 그 순간이 특별히 혼잡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출구가 열린 직후 몇 분이 가장 밀집한 구간이었고 그 안에서는 개인이 걸음의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양손 상태의 확인

 

여러 화면에서 의뢰인의 상반신이 보이는 구간만 잘라 이어 붙였습니다. 가방과 겉옷이 어느 손에 들려 있었는지를 초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시각의 전후로 양손이 계속 차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진술과 화면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자료로 남았습니다.

 

잘라 붙인 화면에는 원본 파일의 이름과 촬영 시각을 함께 넣어 두었는데, 편집으로 만들어 낸 장면이 아니라는 점이 그 자리에서 확인되어야 상반신이 이어지는 구간 자체가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동 경로의 대조

 

신고인과 의뢰인이 각각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향했는지를 화면에서 따라가 지도 위에 그렸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어떻게 좁혀졌는지를 시각과 함께 적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은 통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였고 그 전후로 의뢰인이 방향을 바꾼 흔적이 없다는 점이 경로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고 경위의 정리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과 현장에서 지목이 이루어진 과정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시간 순으로 세웠습니다.

 

접촉을 느낀 시각과 뒤를 돌아본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사이에도 인파가 계속 밀려들고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 제출

 

밀도표와 상반신 화면, 경로 지도를 하나로 묶어 의견서로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한 요건과 이 사건의 사실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앞에 적었습니다.

 

신고인의 진술을 다투는 방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접촉을 느낀 것 자체는 사실일 수 있고, 그것이 누구의 어떤 동작이었는지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문제가 된 시각에 의뢰인의 양손이 모두 차 있었고 밀집도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 여러 화면을 겹쳐 상반신이 이어지는 구간을 확보한 점

• 그 시간대의 밀집도가 숫자로 측정된 점

• 의뢰인의 이동 경로에 방향을 바꾼 흔적이 없던 점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접촉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툴 자리는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어떤 동작이었는가입니다. 그 답은 한 대의 카메라가 아니라 여러 화면을 겹쳐야 나오고, 그 화면은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해명을 준비하기 전에 그 자리의 영상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접촉의 경위를 승강장 영상으로 되살린 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영상 구간 전체를 확보해 접촉의 성격을 가른 사건

· 유치권 다툼 사건에서 점유의 시작과 공사 범위를 자료로 갈라낸 사례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