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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재고소가 같은 사실을 다시 들고 온 것임을 밝혀 각하를 받은 사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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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8-26 09:52

사건의 개요

명예훼손 재고소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앞선 고소와 이번 고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는 점을 문서로 맞춰 세워 다시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앞선 사건은 이미 불송치로 마무리된 상태였고, 새 고소장에는 표현만 바뀐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재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종 업계 종사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그 글로 한 차례 고소를 당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섯 달 뒤 같은 사람이 다시 고소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표현을 조금 달리해 다른 사건인 것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앞선 사건과의 동일성

✔ 새로 제출된 자료의 성격

✔ 다시 수사할 대상인지 여부

 

새 고소장에는 게시글의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고, 인용된 문구도 앞선 사건의 것과 조금씩 달랐습니다. 언뜻 보면 다른 글을 문제 삼는 것처럼 읽혔지만, 실제로는 같은 게시글의 다른 문장을 잘라 붙인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선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와 그때 제출된 게시글 사본을 확보해, 이번 고소장이 인용한 문구가 어느 문단에서 나왔는지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다섯 개의 인용 가운데 네 개가 앞선 사건에서 이미 검토된 문단 안에 있었습니다.

 

남은 인용 하나는 같은 게시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문단 역시 앞선 사건의 결정서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었고, 결정서에는 판단의 대상을 그 게시글 전체로 삼았다는 취지가 문장으로 남아 있어, 새로 볼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명예훼손 재고소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같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고소인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문제 삼느냐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고소장이 가리키는 대상을 문서 단위로 겹쳐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고소장을 문단 단위로 겹쳤다

 

고소장끼리 비교하면 표현이 달라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비교의 기준을 고소장이 아니라 게시글로 바꾸어, 두 고소장이 인용한 문구가 게시글의 어느 문단에서 나왔는지를 각각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고소장이 가리키는 인용의 출처가 거의 그대로 겹친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고, 표현의 차이는 같은 문단에서 잘라 낸 위치가 조금 달랐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앞선 결정서의 판단 범위를 확인했다

 

불송치 결정서가 게시글의 일부만 보았다면 나머지는 새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저희는 결정서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판단 대상이 게시글 전체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이 없었다면 마지막 문단 하나를 두고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되었을 것이고, 그 다툼은 표현의 해석 문제로 번져 사건이 훨씬 길어졌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새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졌다

 

같은 사실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면 다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는 이번 고소장에 붙은 자료를 앞선 사건의 기록과 대조해 모두 이미 제출되었던 것임을 밝혔습니다.

 

새 자료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자, 사건은 내용을 다시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 절차로 정리할 자리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함께 정리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정황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 판단 이전에 다시 볼 대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조문의 순서를 따라가며 이번 고소가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를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정신청 가능성까지 내다보았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대가 그 길을 택할 경우를 대비해 자료를 순서대로 묶어 두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둔 자료 묶음은 뒤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설명을 두 번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대응에 드는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명예훼손 재고소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앞선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한 고소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리였습니다.

 

• 두 고소장의 인용이 같은 게시글의 같은 문단에서 나온 점

• 앞선 결정서가 게시글 전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은 점

• 새로 제출된 자료가 없었던 점

 

같은 사실로 다시 들어온 고소는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선 사건에서 무엇이 판단되었는지를 결정서의 문장으로 확인하고, 이번 고소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문서로 겹쳐 보이면 절차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앞선 사건의 결정서와 그때 제출한 자료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몇 달 뒤에 같은 사람이 다시 고소장을 냈을 때, 그 서류 한 묶음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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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명예훼손 고소 대응에서 경험 사실을 입증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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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