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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임을 밝혀 공소권없음으로 정리한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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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8-26 09:52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음란 공소시효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메시지가 전송된 시각을 통신 기록으로 확정해, 고소가 접수된 때에는 이미 시효가 지나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전송 시기가 대략적으로만 적혀 있었고, 그 대략적인 기재가 사건의 성격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공소시효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몇 해 전 메신저로 사진 한 장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그 시기가 특정 연도의 겨울 무렵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정확한 날짜는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메시지가 전송된 정확한 시각

✔ 공소시효의 기산점

✔ 고소장 기재와 자료의 차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문제 된 메시지는 그 관계가 정리되기 직전에 오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메신저 대화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기를 두고 서로 다른 기억을 말하는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통신사와 메신저 사업자에게 남아 있는 기록의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대화 내용 자체는 남아 있지 않았지만 접속과 전송의 시각을 보여 주는 기록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기록에 나타난 시점은 고소장이 적어 둔 겨울보다 한 해 앞선 시기였습니다.

 

그 한 해의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고소장의 기재대로라면 시효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었지만, 기록에 나타난 실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시효가 지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두 시점을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어 어느 쪽이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공소시효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기억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진술을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시각이 남는 자료를 한 줄로 잇는 편이 빠릅니다. 법무법인 KB는 남아 있는 기록의 범위부터 확인하고 그 위에 주장을 얹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아 있는 기록의 범위를 먼저 확인했다

 

사업자마다 보관하는 항목과 기간이 다릅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만 흐르므로, 저희는 어떤 종류의 기록이 어느 기간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요청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 내용은 확보할 수 없지만 전송 시각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이후의 주장은 모두 그 자료 위에서 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장의 기재와 자료를 겹쳐 보였다

 

고소장에 적힌 시기와 자료가 가리키는 시점을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에는 각 시점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 어느 쪽이 기억이고 어느 쪽이 기록인지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 표는 의견서의 중심이 되었고, 뒤이은 조사에서도 같은 표를 놓고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효의 기산점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정하고 그 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효는 그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전송 시각의 확정이 곧 기산점의 확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조문과 기산점, 그리고 확인된 시각을 한 문단 안에 함께 적어 판단이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미리 짚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부분도 처벌 자체보다 이 등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문이 어느 단계에서 작동하는지를 먼저 설명해, 지금 다투는 자리가 등록 여부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권의 범위도 함께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권 자체가 다투어지지는 않았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범위가 정리되자 사건에서 다룰 행위가 하나로 좁혀졌고, 시효 판단도 그만큼 단순해졌습니다.

통신매체음란 공소시효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확인된 전송 시각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시효가 지난 뒤의 고소였다는 취지의 정리였습니다.

 

• 전송 시각이 통신 기록으로 특정된 점

• 그 시각이 고소장의 기재보다 한 해 앞섰던 점

• 확정된 시각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된 점

 

오래전 일로 고소를 받으면 대부분 기억부터 되짚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남고,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사람의 기억은 끝까지 엇갈렸지만, 남아 있던 전송 시각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정했습니다. 사업자마다 기록의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갈수록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어떤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회복을 완결해 공소권없음으로 마친 사례

· 통신매체 음란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계정 접속 기록으로 발신 경위를 밝힌 사건

·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