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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을 통장 흐름으로 세워 명의 밖의 몫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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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8-26 09:52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혼인 기간의 통장 흐름과 상환 내역을 이어 붙여,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어도 함께 만든 몫이 있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상대는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라는 점만을 근거로 분할 대상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가사와 육아에 썼고,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은 생활비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상대 명의였고, 상대는 그 점을 들어 분할할 것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명의와 실제 기여의 관계

✔ 생활비 계좌의 성격

✔ 대출 상환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

 

두 사람은 혼인 초기에 전세로 시작해 몇 해 뒤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은 대출이었고, 그 대출은 혼인 기간 내내 매달 상환되었습니다. 상환 계좌는 상대 명의였지만 그 계좌로 들어간 돈에는 의뢰인의 아르바이트 수입과 양가에서 받은 자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일부터의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 항목별로 분류했습니다. 생활비,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저축으로 나누고 각 항목에 들어간 돈이 어느 계좌에서 왔는지를 화살표로 이었습니다. 이 작업으로 상대 명의 계좌가 사실상 두 사람의 자금이 모이는 자리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수입이 적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수입의 크기와 기여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점을 실무의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가사와 육아로 절약된 비용을 따로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분할 다툼은 명의를 두고 시작되지만 결론은 형성과 유지의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KB는 명의 다툼에 끌려가지 않고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그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혼인 기간 전체의 계좌 흐름을 그렸다

 

몇 달치 내역만 보면 명의자의 계좌가 모든 것을 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혼인신고일부터의 내역을 전부 받아 연도별로 나눈 뒤, 매달 반복되는 흐름과 큰 금액이 움직인 시점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긴 기간을 놓고 보자 자금이 한쪽에서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대출 상환에 들어간 돈의 출처도 갈래별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사와 육아의 몫을 숫자로 옮겼다

 

가사와 육아는 통장에 찍히지 않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희는 같은 기간 같은 지역에서 그 일을 외부에 맡겼을 때 드는 비용을 자료로 확인해, 절약된 지출의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지만, 수입이 적었다는 상대의 주장에 맞서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분할의 근거 조문을 정리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저희는 기간 문제부터 확인해 청구가 가능한 상태임을 분명히 한 뒤 본격적인 자료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혼 사유와 분할을 분리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정합니다. 상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두고 다투면서 그것을 분할 비율과 연결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의 비율이 서로 다른 축에서 판단된다는 점을 실무 기준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고, 협의가 감정적인 책임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료를 내놓는 순서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녀 양육 부분을 함께 설계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분할과 양육은 협상에서 서로 맞물리므로 따로 떼어 두면 협의가 늦어집니다.

 

저희는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의 횟수와 인수인계 방식까지 하나의 표로 만들어 분할 협의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정리되도록 했고, 그 덕분에 뒤에 다시 만나 협의할 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사건의 결과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던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좌 흐름과 상환 내역이 기여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 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가 갈래별로 확인된 점

• 생활비 계좌가 두 사람의 자금이 모이는 자리였던 점

• 가사와 육아로 절약된 지출이 자료로 계산된 점

 

재산분할에서 명의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가 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계좌 내역은 은행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오래된 구간은 발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의 거래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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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6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