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해제 정산을 진행률로 나누어 조정 절차에서 매듭지은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용역계약 해제 정산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이미 수행된 작업의 진행률을 산출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를 좁혀 조정 절차 안에서 매듭지었습니다. 양쪽 모두 전부 아니면 전무를 주장하고 있어 그대로 소송으로 갔다면 감정 절차까지 갔을 사건이었습니다.
용역계약 해제 정산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홍보 용역을 맡아 절반가량을 진행한 상태에서 상대의 통보로 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상대는 성과가 없었으니 이미 지급한 착수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고, 의뢰인은 수행한 부분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 해제의 사유와 시점
✔ 이미 수행된 작업의 범위
✔ 정산 기준의 설정
계약서에는 전체 기간과 총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얼마를 언제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이 끊겼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할지가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 공백이 그대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약 기간 동안 오간 산출물을 모두 모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획안, 촬영본, 편집본, 게시 이력으로 나누고 각 항목이 언제 전달되었는지와 상대가 어떤 회신을 했는지를 붙였습니다. 회신 가운데 상당수는 수정 요청이었고, 이는 그 단계까지의 작업이 실제로 수령되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반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성과 지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대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용역계약 해제 정산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전부 아니면 전무로 맞서면 감정만 남고 시간이 갑니다. 법무법인 KB는 다툼을 금액 하나로 두지 않고 산출물 단위로 쪼개어, 합의가 가능한 구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산출물 목록과 회신을 짝지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는 말로 설명하면 끝없이 다투어집니다. 저희는 전달한 산출물과 그에 대한 상대의 회신을 한 줄씩 짝지어 표로 만들었고, 회신이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수정 요청이 담긴 회신은 그 단계까지의 작업이 수령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고, 이 표가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무불이행과 해제를 구분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의 의무를 정합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국면을 다루므로 어느 쪽에서 논의할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이행 지체가 아니라 상대의 사정에 따른 중단이라는 점을 자료로 세우고, 논의의 자리를 정산으로 옮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배상 범위의 기준을 정리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주장한 기대 성과는 이 기준에서 다루기 어려운 항목이었습니다.
저희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구분을 한 장짜리 문서로 정리해 협상 자리에 먼저 올렸고, 논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성과 공방으로 되돌아갈 때마다 그 문서를 다시 꺼내 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연에 따른 부분을 계산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정합니다. 정산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그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은 협상에서 지급 시한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절차를 먼저 택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자료로 좁혀 놓으면 남는 차이가 크지 않아 조정에 적합했습니다.
저희는 산출물 표와 정산 계산서를 미리 제출한 상태로 조정 기일에 들어갔고, 상대도 같은 표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첫 기일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정리되었습니다.
용역계약 해제 정산 사건의 결과
조정 절차에서 수행된 작업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착수금 전액 반환 주장과 잔여 대금 전액 청구 사이에서 산출물 단위의 계산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 산출물과 회신이 항목별로 짝지어진 점
• 계약서에 성과 지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 남은 차이가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였던 점
정산 다툼은 금액 하나를 두고 맞서면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산출물 단위로 쪼개면 서로 인정하는 구간이 생기고, 남는 차이는 처음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착수금 전액과 잔여 대금 전액이 맞서 있었지만, 표를 만들고 나자 다투는 자리는 두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계약서에 단계별 지급 조건을 적어 두는 일이 이런 다툼을 처음부터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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