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회수 절차를 가압류부터 설계해 전액을 받아 낸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물품대금 회수 절차가 문제 된 사건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매출채권을 먼저 묶어 두고, 이후 압류와 추심으로 이어지도록 순서를 설계해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상대는 연락을 끊은 채 다른 거래처와의 영업은 그대로 이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품대금 회수 절차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한 거래처에 여러 차례 납품했고, 마지막 세 건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자금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 채권의 존재를 보여 줄 자료
✔ 상대의 재산 파악
✔ 회수 절차의 순서
거래는 대부분 전화와 메신저로 이루어졌고 정식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납품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발행했고 상대 담당자가 수령 확인을 회신한 기록이 남아 있어,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상대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의 납품처가 어디인지는 의뢰인이 업계 사정으로 알고 있었고, 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상대의 재산 가운데 가장 확실한 항목이었습니다.
판결을 먼저 받아 두면 그사이에 그 채권이 회수되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 보전 절차를 앞에 두었고, 이후 본안과 집행이 이어지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물품대금 회수 절차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판결을 목표로 두지 않고 회수를 목표로 두고 절차의 순서를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의 존재를 자료로 굳혔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는 흔적을 남깁니다. 저희는 거래명세서와 수령 확인 회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납품 건별로 묶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자료가 앞에 놓이자 상대가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의 폭이 크게 좁아졌고, 품질이나 수량을 문제 삼는 방향으로 돌아설 여지도 사라져 이후의 절차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전 절차를 먼저 붙였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정합니다. 상대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은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 재산이 곧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본안 소송을 내기에 앞서 상대가 다른 거래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보전 절차를 진행해, 판결이 나오기 전에 회수의 통로부터 확보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배상 부분을 함께 계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불법행위보다 계약상 대금 청구가 중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배상 부분을 무리하게 세우지 않고 청구의 축을 물품대금 하나에 두었습니다.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올리면 심리가 길어지고, 그사이 상대의 재산이 정리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배상 범위의 기준을 확인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의뢰인은 대금 미지급으로 생긴 추가 손실도 함께 청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준에 비추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을 미리 걸러 냈고, 그 덕분에 심리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이와 기간이 다르므로,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인 결과 기간 자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의 재산 상황을 놓고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효를 기준으로 여유를 두지 않고 일정을 앞당겨 잡았습니다.
물품대금 회수 절차 사건의 결과
보전 절차로 묶어 둔 매출채권에서 대금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상대는 본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투었지만 채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 거래명세서와 수령 확인으로 채권이 특정된 점
• 상대의 매출채권이 보전 절차로 확보된 점
• 청구의 축을 대금 하나로 좁힌 점
소액 채권일수록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판결을 먼저 받으려 하면 그사이 상대의 재산이 정리되어 종이만 남는 일이 흔하고, 반대로 회수 통로를 먼저 확보하면 판결이 나오는 순간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어디에 납품하고 있는지, 어느 은행을 쓰는지 같은 정보는 거래 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므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할 때 그 정보를 따로 적어 두는 일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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