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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집행정지 소명을 자금 계획으로 세워 처분의 효력을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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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8-26 09:51

사건의 개요

과징금 집행정지 소명이 문제 된 사건에서 매출과 고정비, 납품 일정과 급여 지급 계획을 숫자로 이어 붙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임박했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부과 금액은 한 분기 매출에 맞먹었고 납부 기한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징금 집행정지 소명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일과 별개로, 납부 기한 안에 그 금액을 마련하면 사업 자체를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 긴급한 필요의 존재

✔ 본안 다툼의 여지

 

처분서에는 위반 사실이 세 가지로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 두 가지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안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리는 반면 납부 기한은 한 달 남짓이어서, 순서를 그대로 두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세 달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급여와 임차료, 납품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과 들어올 예정인 매출을 표로 만들자, 과징금을 납부하는 순간 다음 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거래처와의 납품 일정을 더해 보았습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특정 시점에 납품이 끊기면 계약 자체가 해지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자금 부족이 매입 중단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납품 지연과 계약 해지로 번지는 연쇄가 몇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과징금 집행정지 소명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집행정지는 사정이 딱하다는 설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손해가 왜 회복하기 어려운지를 숫자와 일정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계획을 세 달 단위로 만들었다

 

손해가 크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출과 고정비, 지급 예정 대금과 입금 예정액을 월별 표로 옮기고,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잔액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줄을 나란히 놓자 어느 달에 자금이 끊기는지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이 표는 그대로 소명 자료의 중심이 되었고, 뒤에 본안 절차에서도 같은 표가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쇄 효과를 계약서로 뒷받침했다

 

자금이 끊기는 것만으로는 회복 불가능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납품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인용해, 특정 시점의 납품 중단이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는 점을 문서로 보였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집행정지의 근거를 정리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도 같은 기능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조문의 요건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어떤 자료가 대응하는지를 표로 붙여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의 다툼 여지를 함께 보였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처분서에 적힌 세 가지 사유 가운데 두 가지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간략히 정리해 냈고, 본안에서 길게 다룰 부분은 이 단계에서 일부러 펼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합니다. 집행정지에 정신이 팔려 본안의 기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저희는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과징금 집행정지 소명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자금 계획표와 납품 계약서가 소명 자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과징금 납부 시 자금이 끊기는 시점이 숫자로 확인된 점

• 납품 중단이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조항이 있었던 점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었던 점

 

집행정지 신청에서 가장 자주 부족한 것이 소명 자료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은 어느 사건에나 있지만, 어느 달에 무엇이 끊기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는 흔치 않습니다. 그 표는 회계 자료만 있으면 하루 안에 만들 수 있고, 만들어 두면 본안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먼저 할 일은 다툼의 내용을 고민하는 일이 아니라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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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처분 다툼에서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간을 함께 계산해 효력을 멈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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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