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항변 사건에서 서류 준비의 시각을 기록으로 세워 계약을 지켜 낸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잔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사건에서 잔금 날 양쪽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시각으로 세워 이행을 갖춘 쪽이 의뢰인임을 보이고 계약대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시세 변동이 통보의 배경이었다는 흐름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잔금 날에 맞춰 돈을 준비해 두었는데, 상대가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잔금이 늦었다며 계약을 깨겠다고 통보해 오자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잔금 날에 각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 이행의 제공이 어느 쪽에서 먼저 있었는지
✔ 계약을 깨겠다는 통보가 효력을 가질 자리였는지
의뢰인은 살던 집을 팔고 옮겨 갈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이었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 모두 넘긴 상태였습니다.
잔금 날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대출 실행일을 그날로 맞추고 은행에서 자금을 확인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당일 상대 쪽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고, 그 뒤로 며칠 동안 날짜를 다시 잡자는 말만 오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언제든 낼 수 있다는 뜻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대출 승인서와 잔액 화면을 함께 보내며 날짜만 정해 달라고 했는데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에게서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었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도 함께 적혀 있었으며, 확인해 보니 그 사이 시세가 올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지부터 걱정했지만, 이 사건에서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잘잘못이 아니라 그날 각자가 무엇을 갖추고 있었는가였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잔금 날을 전후해 양쪽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시각 단위로 세워, 이행을 제공한 쪽이 어디였는지가 기록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준비의 기록화
대출 승인서와 실행 예정일, 계좌의 잔액 확인서를 날짜별로 모아 한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까지 붙여, 잔금 날에 돈을 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서류만으로 확인되게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대 준비 상태의 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어느 시점에 갖추어졌는지를 등기 기록과 상대의 연락으로 되짚었습니다.
잔금 날에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상대 스스로 보낸 문자에 남아 있었고, 그 뒤로도 언제 갖추겠다는 말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연락의 시간표 작성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을 시각 순으로 한 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날짜와 상대가 답을 하지 않은 기간이 한눈에 보이도록 하고, 내용증명이 도착한 시점을 그 표의 끝에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시이행 관계의 정리
민법 제536조가 정한 동시이행의 관계를 이 사건의 사실에 맞추어 적었습니다.
상대가 자기 몫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뢰인의 잔금 지급이 늦었다고 볼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조문의 요건과 표의 시각을 나란히 놓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해제 통보의 검토
상대가 보낸 내용증명이 요건을 갖춘 것인지 항목마다 따져 정리했습니다.
이행을 최고한 사실도, 자기 몫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민법 제548조가 말하는 해제의 효과가 생길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대체 정황의 확보
같은 기간 그 물건을 두고 다른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이 다시 나온 시점이 확인되어, 해제 통보의 배경이 잔금 지연이 아니라 시세의 변동이었다는 흐름이 자료로 이어졌습니다.
확인한 정황은 단정하지 않고 시점만 표에 올려 두었는데, 해제의 요건이 이미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배경을 다투지 않아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 항변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잔금 날에 이행을 갖추고 있던 쪽이 의뢰인이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인정되어 해제 통보의 효력이 부정됐고, 계약대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대출 실행과 잔액이 잔금 날 기준으로 확인된 점
• 상대가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스스로 보낸 연락에 남아 있던 점
• 해제 통보 전에 최고나 이행의 제공이 없던 점
계약을 깨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돌아보게 되지만, 이런 계약에서는 양쪽이 같은 날 각자의 몫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누가 더 늦었는가가 아니라 그날 누가 무엇을 갖추고 있었는가입니다. 잔금을 앞두고 상대의 연락이 흐려진다면 낼 수 있다는 뜻과 그 근거를 그때그때 남겨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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