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쌍방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방어행위 입증으로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먼저 다가온 상대와 몸이 닿아 쌍방폭행으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이 승강장 영상과 상황의 선후를 정리해 방어행위임을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양쪽 모두 폭행으로 정리되기 쉬운 사건이었으나, 접촉이 일어난 순서와 각 행동의 목적을 나누어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서울 소재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같은 벤치에 앉아 통화를 하던 상대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다가 갑자기 의뢰인 쪽으로 다시 다가오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까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동시에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 사이에서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 앉은 자세에서 손등이 상대방의 가방에 닿은 접촉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머리를 밀친 행동을 방어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쌍방폭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상대방은 욕설을 하면서 벤치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무릎 바로 앞까지 접근했고, 의뢰인은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등이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부분에 닿았을 뿐이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를 밀쳤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목이 졸려 호흡이 곤란해지자 상대방을 떼어내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머리 부분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어느 한쪽의 폭행이 아니라 서로 때린 사건으로 정리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정하는 죄이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지만,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20조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과정과 목조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적 행동을 취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신체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각각의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접근한 사건의 선후관계 정리
법무법인 KB는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고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벤치에 앉아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서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무릎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위치와 거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위협적인 접근을 저지하려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승강장 영상을 통해 배를 밀쳤다는 상대방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배를 밀쳤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승강장 영상을 토대로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쪽으로 다시 접근하고 몸을 기울이는 움직임이 확인되는 반면,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를 밀쳐 상대방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거나 몸이 뒤로 물러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영상에 나타나는 움직임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공격이 아닌 최소한의 방어행위라는 점 소명
법무법인 KB는 설령 의뢰인의 손등이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팔을 뻗은 것은 욕설을 하며 가까이 접근하는 상대방을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친 것이 아니라 앉은 자세에서 손등을 상대방의 가방에 댄 정도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머리를 밀친 행동 역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21조가 정하는 방위행위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단순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KB는 서로 몸이 닿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쪽 모두를 폭행으로 정리하면 먼저 공격한 쪽과 그 공격에서 벗어나려 한 쪽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다발성 타박상이라는 실제 상해가 남은 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은 손등이 가방에 닿은 정도에 그쳤다는 차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접촉의 목적과 정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와 남는 것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의 발생 순서와 상대방의 선행행위, 의뢰인이 각각의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피의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한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를 먼저 밀쳤다는 모습이 승강장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 최초 접촉은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손등을 가방에 댄 정도에 불과한 점
• 상대방의 머리를 밀친 행동은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루어진 점
• 의뢰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본 사건은 서로 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폭행으로 단정하지 않고,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와 각 신체 접촉의 목적 및 정도, 승강장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였음을 소명함으로써 폭행 혐의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우발적인 다툼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접촉이 남는 일이 많고, 그 접촉을 어떤 순서와 목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장면이 공격으로도 방어로도 읽힐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영상 자료의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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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주장받았으나 불송치된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