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자금의 목적과 흐름을 거래 서류로 밝힌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자회사로 보낸 자금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는데, 다만 거래 자체는 실재했다. 목적을 세우는 일이 먼저였다.
사건 개요
해외 법인으로 자금이 송금된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송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대응하는 거래가 있었는지였다.
✔ 송금의 바탕이 된 거래가 실재했는지
✔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 국내로 돌아온 흐름이 있는지
의뢰인은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견 업체의 대표였다. 삼 년 전 현지 조달을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세웠고, 이후 자금을 여러 차례 보냈다.
송금은 대부분 부품 대금과 현지 운영비 명목이었다. 다만 일부 건은 계약서 작성이 늦어져 송금이 먼저 이루어졌고, 서류의 날짜가 뒤에 맞춰졌다.
거래 은행의 보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다. 서류의 날짜와 송금 시점이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됐다. 회사의 계좌가 묶이면서 정상적인 결제까지 어려워졌다.
곤란했던 것은 규모였다. 삼 년간의 송금이 수백 건이었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리 방식도 여러 번 달라져 있었다. 전체를 한눈에 보여 줄 자료가 없었다.
조력 포인트
서류의 날짜를 해명하는 데 매달리는 대신, 자금 하나하나가 어떤 거래에 대응하는지를 전체 표로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전체 흐름의 복원
삼 년간의 송금 내역을 건별로 뽑아 날짜·금액·명목의 표로 만들었다. 수백 건이었다.
각 건에 대응하는 발주서·선적서류·세금계산서를 붙였다. 붙지 않는 건을 따로 표시했다.
붙지 않는 건이 전체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다.
담당자가 바뀐 시기와 관리 방식의 변화도 표에 표시했다. 어긋남이 몰린 구간이 설명됐다.
조력 포인트 | ② 목적에 관한 자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가 정한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은 재산을 국외로 이동·은닉하려는 목적이다.
현지 자회사의 설립 경위와 사업 계획, 실제 매입 실적을 자료로 냈다.
현지 창고의 재고 자료와 통관 기록이 남아 있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갔다.
자회사의 회계 자료를 국내 자료와 대조해 같은 거래가 양쪽에 잡히는지 확인했다.
조력 포인트 | ③ 서류 시점의 설명
계약서가 뒤에 작성된 건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담당자별로 정리했다.
메일과 메신저에 남은 요청 기록이 실제 발주 시점을 보여 주었다.
서류를 만들어 앞뒤를 맞추려던 계획은 멈추게 했다. 한 건이 드러나면 전부가 무너진다.
어긋난 부분은 어긋난 채로 내고 그 이유를 적었다. 감추지 않는 편이 신뢰를 남긴다.
조력 포인트 | ④ 돌아온 흐름의 확인
자회사에서 국내로 배당과 대금이 들어온 내역을 확보했다.
국외로 나간 금액과 돌아온 금액을 연도별로 대조한 표를 만들었다.
자금이 개인 계좌나 제3의 명의로 흘러간 흔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형법」 제359조는 관련 재산범죄의 미수를 정하고 있다. 어느 단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누어 설명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사 운영의 유지
묶인 계좌 때문에 결제가 막히지 않도록 절차를 나누어 진행했다.
직원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의 순서를 정해 관리했다.
거래 은행에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 오해가 쌓이지 않게 했다.
협력업체에도 상황을 알리고 일정을 조정했다. 소문이 앞서는 것이 더 위험했다.
금융기관에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회신도 그대로 보관했다. 절차의 경과가 기록으로 남는다.
조력 포인트 | ⑥ 내부 절차의 정비
송금 전에 대응 서류를 갖추도록 절차를 문서로 정해 시행했다.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서식을 만들어 관리 방식이 끊기지 않게 했다.
「형법」 제357조가 정한 유형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 내부 통제에 반영했다.
연 단위로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일정을 정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
점검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서식도 함께 만들었다. 점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의미가 있다.
결과
송금의 목적과 대응 거래가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다.
• 수백 건의 송금을 건별 표로 복원한 점
• 현지 통관·재고 자료로 거래가 실재함을 보인 점
• 국외로 나간 금액과 돌아온 금액을 대조한 점
돈이 국경을 넘는 순간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난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서류의 날짜가 맞는지가 아니라 그 돈에 대응하는 거래가 실재했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수백 건을 건별로 붙여 만든 대조표였다. 다만 이 결과는 서류를 새로 만들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송금이 먼저 나가고 서류가 뒤따르는 관행이 가장 큰 위험이고,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이 정리된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감금 사건에서 함께 있던 시간의 흐름을 기록으로 채워 다툰 사건
적용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재산국외도피)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