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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원인과 기간을 감정 자료로 확정한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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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9 09: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간 다세대주택에서 삼 년째 이어진 누수로 벽면과 가재도구가 상하는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다만 어디에서 새는지가 오래 불분명했다. 책임의 자리가 문제였다.

사건 개요

누수가 이어진 사실과 피해가 생긴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였다.

 

✔ 누수의 원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 전세권자로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의뢰인은 다섯 해 전 준공된 다세대주택의 한 세대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입주했다. 계약 당시 건물은 새것에 가까웠고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다.

 

입주 이듬해 겨울부터 안방 벽면에 물자국이 번지기 시작했다. 집주인은 위층 세대의 문제라고 했고, 위층은 자기 집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사이 벽지와 장롱이 상했다.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건물이었다. 세대 수가 적어 관리단의 활동이 사실상 없었고, 시공사는 연락이 닿았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곤란했던 것은 기간이었다. 준공으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어느 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졌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기간만 흘러갈 상황이었다.

조력 포인트

집주인과 위층 사이에서 책임을 미루는 다툼에 들어가는 대신, 물이 새는 지점을 감정으로 특정하고 기간을 계산하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재 상태의 고정

 

누수 부위와 피해 범위를 날짜가 표시된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게 했다. 상태는 계속 변한다.

 

습도와 물자국의 확산을 주 단위로 기록하게 했다. 변화의 방향이 원인을 가리킨다.

 

가재도구의 손상은 품목별로 목록을 만들고 구입 자료를 붙였다.

 

수리나 도배를 서두르지 않게 했다. 덮으면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기록의 형식을 미리 정해 두어 뒤에 자료로 쓸 수 있게 했다.

 

조력 포인트 | ② 원인 특정을 위한 감정

 

전문 업체의 조사를 거쳐 배관과 방수층의 상태를 확인했다.

 

위층 세대가 아니라 건물의 공용 배관 접합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과정과 사용한 방법을 보고서에 남기게 했다. 방법이 적혀 있어야 다투기 어렵다.

 

같은 라인의 다른 세대에서도 유사한 흔적이 확인됐다. 개별 세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과를 받은 뒤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통지의 날짜가 뒤에 기준이 됐다.

 

조력 포인트 | ③ 기간의 계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부분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다.

 

공용 배관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했다. 여기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졌다.

 

준공일과 인도일을 서류로 확인해 기산점을 정했다.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기간에 관한 계산을 표로 만들어 함께 냈다. 다툼의 여지를 미리 줄였다.

 

조력 포인트 | ④ 전세권자의 지위 정리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사용에 지장이 생긴 부분을 기간과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등기부의 전세권 설정 내용을 확인해 범위를 특정했다.

 

임차인의 지위와는 구분되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

 

어떤 청구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 상대방별로 표를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리단과의 관계

 

관리단이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서면으로 확인했다.

 

다른 세대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공용부분에 관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서류로 정리했다.

 

시공사에 대한 통지와 회신도 그대로 보관했다.

 

관리 규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의 절차를 함께 안내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피해의 정리

 

누수로 사용하지 못한 공간과 기간을 표로 만들었다.

 

곰팡이로 인한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함께 정리하게 했다.

 

임시로 옮긴 짐의 보관 비용도 영수증으로 남겼다.

 

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일정을 미리 잡아 생활을 준비하게 했다.

 

피해 항목 중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에서 뺐다.

결과

누수의 원인과 담보책임의 기간이 확정되어 전부 승소로 정리되었다.

 

• 공용 배관 접합부가 원인으로 특정된 점

• 준공일 기준으로 기간이 남아 있던 점

• 상태를 덮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점

 

물이 새는 집에서 가장 흔한 일은 서로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미루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자료로 특정되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공용 배관을 지목한 감정 보고서와 기간 계산 표였다. 다만 이 결과는 수리를 서두르지 않고 상태를 남겨 두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불편하더라도 덮기 전에 사진부터 남기는 것이 먼저이고, 도배를 마친 뒤에는 남는 자료가 없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취업제한 명령 사건에서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자료로 보여 기간을 좁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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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적용법령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