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소액및손해배상

공사 피해 배상에서 도급인과 시공자의 자리를 나누어 정리한 사건

합의 완료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9 09: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랫집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자기 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면서 바닥과 가구가 상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다만 집주인과 공사업체가 책임을 서로 미뤘다. 청구의 상대가 문제였다.

사건 개요

공사 기간에 누수가 시작된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누구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였다.

 

✔ 공사와 누수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

✔ 집주인과 공사업체 중 누구에게 구할 것인지

✔ 피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십 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 왔다. 어느 봄 아랫집에서 전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고, 두 주가 지날 무렵부터 의뢰인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사업체는 자기 작업과 무관하다고 했다. 아랫집 주인은 업체에 모두 맡겼으니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양쪽 모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사이 피해가 번졌다. 화장실 바닥재가 들뜨고 인접한 방의 붙박이장 하단이 상했다. 의뢰인은 수리를 미루며 기다렸지만 두 달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다.

 

곤란했던 것은 금액이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절차의 비용이 배상액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향을 함께 찾아야 했다.

조력 포인트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다툼에 먼저 들어가는 대신, 연결을 자료로 세우고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절차를 고르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연결을 세우는 자료

 

공사 일정표와 누수가 시작된 날짜를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었다.

 

공사 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이사 무렵의 사진이 도움이 됐다.

 

아랫집 천장과 배관의 작업 사진을 요청해 확보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과 점검 내역도 함께 받았다.

 

누수 탐지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지점을 특정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대를 정하는 검토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이 지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원칙과 예외를 먼저 정리했다.

 

공사 계약서와 지시 내역을 확인해 아랫집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했다.

 

설계 변경과 자재 선택에 관한 지시가 문자로 남아 있었다.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하되 각각의 근거를 나누어 정리했다.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했다. 업체의 배상 보험이 있으면 절차가 짧아진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범위의 산정

 

피해 항목을 화장실·방·가구로 나누고 각각의 수리 견적을 받았다.

 

두 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 금액의 폭을 확인했다.

 

노후로 인한 부분과 이번 피해로 인한 부분을 나누어 표시했다.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은 처음부터 뺐다. 무리한 청구는 협의를 늦춘다.

 

임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함께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선택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금액과 시간을 함께 고려해 조정을 먼저 신청하기로 했다.

 

「민사소송법」 제145조는 법원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진행 중에도 정리될 여지가 있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다음 절차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각 절차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표로 만들어 의뢰인에게 설명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 창구의 정리

 

직접 만나 이야기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서면으로 전환했다.

 

오간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감정이 오가는 대화는 정리를 늦춘다.

 

요구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 문서를 먼저 보냈다.

 

회신의 기한을 정해 두어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했다.

 

이웃 관계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표현을 절제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

 

합의의 내용을 항목별로 적어 서면으로 남겼다. 범위가 분명해야 다시 다투지 않는다.

 

수리의 시기와 방법, 확인 절차까지 문서에 적었다.

 

지급의 시기와 방법도 함께 정했다.

 

수리 뒤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게 했다.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길 경우의 처리 방법도 미리 적어 두었다.

결과

연결과 범위가 자료로 확인되어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완료되었다.

 

• 공사 일정과 누수 시작일을 나란히 세운 점

• 탐지 업체의 확인서로 지점을 특정한 점

• 노후 부분을 스스로 청구에서 뺀 점

 

작은 피해일수록 절차의 비용이 문제가 된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공사와 피해 사이의 연결이 자료로 세워지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일정표와 누수 시작일을 나란히 놓은 표, 그리고 탐지 업체의 확인서였다. 다만 이 결과는 수리를 서두르지 않고 상태를 남겨 두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물이 떨어지면 곧바로 사진과 날짜를 남기는 것이 먼저이고, 이웃 사이라 미루다 보면 세울 자료가 사라진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사 하자보수 분쟁에서 다투는 금액을 좁혀 잔금과 보수비를 나란히 정리한 사건

· 인지청구 사건에서 관계를 세우고 아이의 생활 기반까지 정리한 사건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의 신청)

 

· 민사소송법 제145조 (화해의 권고)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