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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다툼에서 조건의 근거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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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9 09: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허가를 받으며 붙은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을 멈추라는 통지를 받아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만 붙어 있던 조건이 모호했다. 근거를 세우는 일이 먼저였다.

사건 개요

허가에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조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해진 절차가 지켜졌는지였다.

 

✔ 조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었는지

✔ 이행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 통지의 형식과 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뢰인은 소도시에서 십 년 넘게 작은 식품 제조장을 운영해 왔다. 몇 해 전 시설을 넓히며 새로 허가를 받았고, 그때 허가서에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조건 가운데 하나는 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안에 보완하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무엇을 어느 정도로 보완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의뢰인은 담당자에게 물었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다.

 

담당자가 바뀐 뒤 점검에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대로 했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곤란했던 것은 규모였다. 직원 여덟 명이 일하는 곳이었고 영업을 멈추면 납품 계약이 끊길 상황이었다. 다투는 동안에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조력 포인트

조건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대신, 조건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고 그 뒤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의 확인

 

「행정절차법」 제24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했다.

 

받은 서류와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게 했다. 날짜가 기간의 출발점이 된다.

 

이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일정표로 만들었다.

 

담당 부서에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회신도 서면으로 남겼다.

 

조력 포인트 | ② 조건의 근거 검토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붙이는 조건·기한·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허가 당시의 심사 자료와 회의 기록의 제공을 요청해 조건이 붙은 경위를 확인했다.

 

조건의 문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특정되어 있는지 따져 표로 정리했다.

 

같은 종류의 허가에 붙은 다른 사례의 문구도 함께 모았다.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그대로 적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동안의 이행 자료

 

의뢰인이 시설을 보완한 내역을 견적서와 시공 사진으로 정리했다.

 

공사 시기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이행의 경과를 보였다.

 

점검 때마다 받은 확인서와 지적 사항도 시기별로 모았다.

 

지적이 없던 기간이 이어졌다는 점이 자료에서 드러났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안내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점검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과 접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낸 서류의 접수와 보완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기록으로 살폈다.

 

점검의 절차와 통지의 순서가 정해진 대로였는지도 확인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서면으로 요청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업의 유지

 

처분의 시행을 멈추는 절차를 먼저 밟았다. 시행이 끝나면 다투는 의미가 줄어든다.

 

납품 계약과 직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냈다.

 

거래처에 상황을 미리 알리고 일정을 조정했다.

 

직원들의 근무와 임금에 관한 계획도 준비했다.

 

영업을 멈출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손실을 표로 비교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 과정의 대응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다만 스스로 제출하는 자료가 기본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했다.

 

「행정심판법」 제44조가 정한 사정재결의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 두었다.

 

각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른 계획을 나누어 정리했다.

 

의뢰인에게 기대치를 미리 설명해 두었다. 준비의 일부다.

결과

조건의 내용과 절차가 확인되어 영업정지의 기간이 크게 줄었다.

 

• 허가 당시의 심사 자료를 확보한 점

• 시설 보완의 경과를 견적·사진으로 남긴 점

• 시행을 멈추는 절차를 먼저 밟은 점

 

허가에 붙은 한 줄의 조건이 몇 해 뒤에 가게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한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지켰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받았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허가 당시의 심사 자료와 보완 공사의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시행을 멈추는 절차를 먼저 밟았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담당자의 구두 안내를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일이 가장 큰 위험이고, 통화 뒤에 확인 메일 한 통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자료가 남는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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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

 

· 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 행정심판법 제44조 (사정재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