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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허가 퇴거 처분에서 기간의 기산과 통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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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9 09:4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선의 승무원으로 입항해 상륙허가를 받았다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다만 허가 기간의 계산에 관한 판단이 갈렸다. 기산의 기준이 문제였다.

사건 개요

허가를 받고 상륙한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다른 허가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지였다.

 

✔ 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 다른 허가로 이어진 사정이 있는지

✔ 통지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선원으로 십 년 넘게 화물선을 타 왔다. 그해 봄 국내 항구에 입항했고 승무원으로서 상륙허가를 받았다.

 

상륙 이틀째 배에 기관 고장이 생겼다. 수리가 길어지면서 출항 일정이 미뤄졌고, 선사는 그 사이 별도의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의뢰인은 어떤 절차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며칠 뒤 확인 과정에서 허가 기간이 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뢰인은 선사의 안내대로 대기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 안내는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곤란했던 것은 언어와 시간이었다. 의뢰인은 한국어로 된 서류를 읽기 어려웠고, 통지에 적힌 기간은 짧았다. 배는 곧 출항할 예정이었다.

조력 포인트

사정을 설명하는 데 매달리는 대신, 허가의 종류와 기간의 기산을 서류로 확정하고 통지의 절차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허가 내용의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14조는 승무원의 상륙허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어떤 허가였는지 먼저 확인했다.

 

허가서의 발급 일자와 기재된 기간을 원본으로 확인했다.

 

입항 기록과 승무원 명부를 선사로부터 받아 대조했다.

 

허가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서면으로 요청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산점의 정리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에 관한 기준을 자료로 확인했다.

 

상륙한 시각과 허가서의 기재가 어긋나는 부분을 짚었다.

 

선박의 접안과 출항 기록으로 실제 경과를 복원했다.

 

날짜별 표를 만들어 어느 시점에 기간이 지났다고 보는지 대조했다.

 

계산의 차이가 며칠에 불과했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었다.

 

그 며칠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시각이 적힌 기록이었다. 표로 만들어 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허가의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15조는 긴급상륙허가를, 제16조의2는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각각 정하고 있다.

 

선사가 밟았다는 별도의 절차가 어떤 것이었는지 서류로 확인했다.

 

기관 고장에 관한 수리 기록과 검사 자료를 확보했다.

 

선사에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회신을 그대로 남겼다.

 

구두 안내만 있었던 부분은 그대로 적었다. 메우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지 절차의 점검

 

통지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유가 적혀 있었는지 확인했다.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도 살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기록으로 확인했다.

 

받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게 했다. 날짜가 기간의 출발점이 된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일정표로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언어와 소통의 지원

 

통역을 확보해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게 했다.

 

주요 서류를 번역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게 했다.

 

무엇을 묻는지 모르는 채로 답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했다.

 

선사와의 연락도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본국의 가족에게 상황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관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안내했다.

 

다음 승선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선사와 서면으로 정리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하게 했다.

 

허가의 종류와 기간을 승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식을 만들었다.

 

받은 서류를 보관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허가서와 통지서는 받은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기게 했다. 원본을 잃어버려도 내용은 남는다.

결과

허가의 종류와 기간의 기산이 확인되어 처분이 취소되었다.

 

• 허가서 원본으로 기재 기간을 확인한 점

• 접안·출항 기록으로 경과를 복원한 점

• 통지 절차의 안내 방식을 점검한 점

 

며칠의 계산 차이로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결론이 갈리기도 한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사정이 딱한지가 아니라 허가의 종류와 기간이 서류로 확정되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허가서 원본과 선박의 접안·출항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통지받은 기간을 넘기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회사나 대리인의 구두 안내를 믿고 기다리는 일이 가장 큰 위험이고,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달라진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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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15조 (긴급상륙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난민 임시상륙허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