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 청구에서 관리 주체를 먼저 가려 상대를 정확히 정한 사건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공작물책임 청구에서 간판의 설치와 유지를 누가 맡아 왔는지를 임대차 특약과 수리 청구서로 가려 상대를 정확히 세우고,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다친 경위 자체에는 처음부터 다툼이 없었습니다.
공작물책임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간판이 떨어져 의뢰인이 다쳤다는 사실은 확인된 대로였고, 정작 어려웠던 지점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 간판을 실제로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
✔ 설치나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 손해를 어떤 항목으로 잡을 것인지
의뢰인은 상가 앞 인도를 지나다 떨어진 간판에 어깨를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재활이 이어졌습니다.
간판은 2층 점포의 것이었는데, 그 점포는 몇 달 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간판을 단 것은 그 전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청구를 넣은 상대는 건물 소유자였는데, 소유자는 간판이 임차인의 것이라며 다퉜고 임차인은 자신이 단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치료비는 계속 쌓였는데, 상대를 잘못 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구조라 그 판단이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공작물책임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청구부터 넣는 대신, 그 간판을 누가 달았고 누가 관리해 왔는지를 문서로 가리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전과 현장 확인
떨어진 간판과 남은 고정 부위를 그대로 두게 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치우고 나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의 파손 흔적과 주변 화면도 함께 확보했는데,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그 자리에서만 남습니다.
현장 확인은 사고 다음 날 모두 마쳤고, 그때 남겨 둔 사진이 뒤에 관리 상태를 설명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치와 관리 주체의 확인
임대차 계약서와 그 특약, 그리고 관리비 항목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간판의 설치와 유지를 누가 맡기로 했는지가 특약 한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간판 업체의 시공 내역과 그 뒤의 수리 청구서도 받았는데, 비용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가 관리 주체를 가리는 가장 빠른 자료였습니다.
점포가 넘어간 시점과 마지막 수리 시점을 나란히 놓자 관리가 어디서 끊겼는지가 드러났고, 그 사이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순서 정리
「민법」 제758조가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어떤 순서로 정하고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점유자가 먼저이고 그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 소유자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자 두 상대를 어떤 순서로 걸어야 하는지가 정해졌는데,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지게 되므로 청구의 상대와 예비적 상대를 처음부터 함께 세워 두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산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와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394조가 정한 금전배상의 원칙에 맞춰 각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재활 기간의 소득 감소는 사고 전후의 급여 명세로 계산했는데, 추정보다 실제 자료가 언제나 앞섭니다. 근거가 붙지 않은 항목은 처음부터 넣지 않았습니다.
항목마다 근거가 붙은 청구서는 그만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과실 주장에 대한 준비
상대가 통행 중 부주의를 들 것에 대비해 그 시각의 인도 상황을 미리 확인했는데, 폭과 조명 그리고 통행량이 모두 자료로 남았습니다.
떨어진 위치와 의뢰인이 걷던 선을 겹쳐 그렸는데, 피할 수 있는 자리였는지가 그림 한 장에서 정리됐습니다.
예상되는 반박마다 대응 자료를 미리 짝지어 두었더니, 서면을 쓸 때 무엇을 어디에 붙일지 다시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 진행의 관리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모으기 시작하면 기간만 길어집니다.
상대 보험사와의 협의도 같은 자료로 진행했는데, 소송과 협의에서 다른 숫자를 내면 양쪽에서 다 흔들립니다. 처음 만든 표를 끝까지 고쳐 쓰는 방식이 가장 단단합니다.
자료가 늘어날 때마다 그 표에 줄을 더했습니다.
공작물책임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관리 주체가 가려져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 관리 위탁 계약서로 실제 관리 주체가 확인된 점
• 고정 부위의 부식 상태를 사고 직후에 보존한 점
• 점검 이력의 공백이 자료로 드러난 점
다친 사실이 분명해도 상대를 잘못 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다친 경위가 아니라 그 물건을 누가 관리해 왔는가이고, 여기서는 계약 특약 한 줄과 수리 청구서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손해 항목마다 근거를 붙인 것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치우기 전에 남기십시오. 현장은 하루면 정리되고 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계약금 반환 청구에서 이행 착수 시점을 자료로 가려 돌려받은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