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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부속물매수청구 사건에서 설치 동의의 기록을 찾아 정산으로 매듭지은 사건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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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8 09:54

사건의 개요

부속물매수청구 사건에서 오 년치 문자에서 공사 일정을 조율하며 오간 대화를 찾아내고, 시설을 항목별로 나누어 일부 매수와 원상회복으로 조정을 이루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특약이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시설을 들인 사실과 계약이 끝났다는 점은 서로 인정한 상태였고, 남은 문제는 그 시설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와 특약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 설치에 동의가 있었는지

✔ 건물의 쓸모를 높이는 시설인지

✔ 특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은 오 년 전 작은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배관과 환기 설비를 손봐야 했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조금 낮춰 받았고 그 합의는 문자로 오갔습니다.

 

영업을 하며 몇 가지 설비를 더 들였습니다. 환기 덕트를 새로 뽑고 급배수 배관을 옮겼으며 외부 간판을 달았는데, 그때마다 임대인에게 알렸고 공사 일정도 함께 조율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조건이 맞지 않아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을 들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요구했고, 철거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막혔던 것은 계약서였습니다. 특약은 짧게 한 줄로 적혀 있었고 항목이 나뉘어 있지 않았으며, 문자로 오간 동의는 여러 대화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특약의 문구를 두고 다투는 대신, 어떤 시설이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를 항목별로 나누고 그 근거를 찾아 붙이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철거 착수의 보류

 

요구에 맞춰 철거를 시작하려던 계획부터 붙잡았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대신 현재 상태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기게 했는데, 설치 방식과 분리 가능성이 그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임대인과의 연락은 문자로 남기도록 정리했습니다. 통화로 오간 이야기는 나중에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항목별 구분

 

「민법」 제646조는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설치한 시설을 건물의 쓸모를 높이는 것과 영업에만 쓰이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덕트와 배관은 앞쪽에, 간판과 진열대는 뒤쪽에 놓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의 기록의 복원

 

오 년치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기별로 훑어 공사마다 오간 연락을 찾아내자 흩어져 있던 대화가 항목별로 붙었습니다.

 

임대인이 공사 일정을 조율해 준 대화가 특히 중요했는데,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대화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사 업체의 견적서와 시공 사진, 설비마다의 설치 시기와 비용을 적은 목록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항목이 나뉘어 있어야 어느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비용 상환과의 구분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에 관해 정하고 있어, 매수를 청구하는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배관 보수처럼 건물 자체의 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길을 섞으면 어느 쪽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임대인 의무의 확인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처음 입주 당시 배관과 환기를 손본 것이 본래 누구의 일이었는지를 그 기준으로 따져 두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 받은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정산안의 제시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붙인 정산안을 만들어 서면으로 보내면서 철거 비용과 비교한 표도 함께 넣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한 항목이 있다는 점을 숫자로 보이고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설비의 목록까지 건네자, 그 표가 협의를 움직였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절차와 예상 기간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선택지를 알고 있어야 조건을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일부 시설의 매수와 나머지의 원상회복을 나누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공사마다 오간 문자가 오 년치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설치 방식이 사진과 도면으로 확인된 점

• 철거 비용과 비교한 정산표를 먼저 제시한 점

 

가게를 정리할 때 들인 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나가기로 정한 뒤에 이야기하면 늦습니다. 이런 다툼에서 승패를 정하는 것은 설치 당시의 연락이 남아 있는가이고, 여기서는 공사 일정을 조율하며 오간 몇 건의 문자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철거를 시작하지 않았기에 항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설을 들이실 때는 동의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요구를 받았다고 먼저 철거부터 시작하면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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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