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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심판 임시처분에서 멈추는 손해를 숫자로 보여 상태를 지켜 낸 사건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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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8 09:53

사건의 개요

행정심판 임시처분 사건에서 이용자 수와 대체 시설까지의 거리를 표로 만들어 멈추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보이고, 영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시행일은 코앞이었고 본안은 몇 달이 걸릴 형편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임시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시정 요구가 있었다는 점과 일부 항목이 늦게 이행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정해야 했던 것은 결론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가 하나였습니다.

 

✔ 이행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 멈추면 무엇이 사라지는지

✔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지

 

의뢰인은 십 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인근 주민이었고 직원도 여럿이었으며, 매년 정기 점검을 받아 왔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점검에서 몇 가지 시정 요구가 나왔는데, 의뢰인은 대부분을 기한 안에 이행했으나 설비 교체가 필요한 한 항목은 부품 수급이 늦어져 기한을 넘겼고, 그 경위는 업체와의 연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 영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 통지됐고 시행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이용자들이 다른 곳을 찾아야 하고 직원들의 근무도 함께 끊길 형편이었습니다.

 

쫓긴 것은 시간이었는데,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만으로는 시행일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본안의 결론이 나올 무렵이면 시설은 이미 문을 닫은 뒤가 됩니다.

행정심판 임시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당부를 먼저 다투는 대신, 시행일까지 남은 며칠 안에 효력을 멈출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행일의 확정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시행일을 먼저 확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했는데, 이후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할 항목도 목록으로 정리하고 문의 자체가 기록으로 남도록 문서로 진행했습니다.

 

이용자와 직원에게 알릴 내용은 절차가 정해진 뒤로 미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가 먼저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의 선택

 

「행정심판법」 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 경로를 먼저 택했습니다.

 

소송과 심판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 남은 날짜로 비교했습니다.

 

급한 사안에서는 옳은 경로보다 닿는 경로가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임시 조치의 신청

 

「행정심판법」 제31조는 임시처분에 관해 정하고 있어, 결론이 나기 전에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신청서에는 시행일과 남은 기간을 표로 넣고 이용자 수와 직원 수, 대체 시설까지의 거리도 함께 적었는데, 급하다는 설명이 아니라 날짜와 숫자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멈추면 무엇이 사라지는지가 그 표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행 경위의 정리

 

기한을 넘긴 한 항목에 관해 부품 수급이 늦어진 경위를 업체의 발주서와 연락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을 기한 안에 이행한 기록과 지난 몇 해의 점검 결과도 시기별로 붙였는데, 전체를 보이면 하나의 지연이 다르게 읽힙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진 사유는 업체가 서면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본인의 설명과 거래처의 확인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 준비의 병행

 

「행정소송법」 제38조는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정합니다. 이후에 경로가 바뀔 경우까지 미리 놓고 함께 검토했습니다.

 

임시 조치를 받은 뒤에 본안을 시작하면 그 시간이 그대로 소모됩니다.

 

그래서 본안의 서면 준비도 같은 시기에 시작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 완료의 증명

 

지연됐던 설비 교체를 신청 전에 완료하고 그 사진과 검수 자료를 함께 냈는데, 이미 해결됐다는 점이 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점검 일정에 맞춘 자체 확인표와 직원 교육 기록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는데, 시설의 관리가 사람에 달려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매월 점검할 항목을 정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임시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멈출 경우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곧바로 움직인 점

• 이용자 수와 대체 시설 거리를 숫자로 제시한 점

• 지연됐던 항목을 신청 전에 완료한 점

 

처분을 다투는 일과 그때까지 문을 닫지 않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신청에서 인용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멈추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였는가이고, 이용자 수와 대체 시설까지의 거리를 적은 표가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지연됐던 항목을 먼저 완료해 둔 것이 그 표를 받쳐 주었습니다. 시정 요구를 받으시면 이행 경위를 그때그때 남겨 두십시오. 처분 통지를 받고 시행일 확인을 미루면 그사이에 날짜가 지나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급한 사정을 일정표로 보여 상태를 지켜 낸 사건

·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서 착오와 부당을 갈라 면허까지 지켜 낸 사건

· 의료기관 개설 관련 처분에서 관여 범위를 자료로 갈라 면허를 지켜 낸 사건

적용법령

· 행정심판법 제31조 (임시처분)

 

·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