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영업 관여 여부에서 임대의 경위를 계약과 연락으로 밝혀 벗어난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알선영업 관여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인근 시세 비교표와 계좌 전체 조회 결과로 임대의 조건과 수익 구조가 통상적이었다는 점을 세워,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공간을 빌려주었다는 지위 하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알선영업 관여 여부 사건의 사실관계
그 공간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고, 확인이 걸린 것은 의뢰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가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였습니다.
✔ 임대의 조건이 통상적이었는지
✔ 사용 실태를 알 수 있었는지
✔ 수익을 나눈 사실이 있는지
의뢰인은 상속받은 상가를 9년에 걸쳐 임대해 왔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인을 구했고 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썼으며, 보증금과 차임도 인근 시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처음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분기마다 차임 180만원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였고 2년 동안 내부를 들여다본 적은 두 번뿐이었습니다.
2년쯤 지난 뒤 단속이 있었고, 그 공간에서 문제가 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인이라는 지위만 가지고 의뢰인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됐는데, 같은 법 제56조가 정한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설명이었는데, 몰랐다는 말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과 그동안 오간 연락이 그 말을 대신 받쳐 주어야 했습니다.
알선영업 관여 여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진술을 되풀이하는 대신, 임대의 조건과 그동안의 연락이 통상적인 범위였다는 점을 자료로 세워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정리의 방향
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했는데, 형식보다 돈의 흐름이 먼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게 했습니다.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남겼습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묻는 일은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말을 맞춘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건의 통상성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정한 유형에서는 장소를 제공한 경위와 인식이 함께 확인됩니다.
인근 상가의 임대 시세를 모아 비교표를 만들자 보증금과 차임이 통상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조건에 통상적이지 않은 항목이 없다는 점도 항목별로 짚었고, 특약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대로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익 구조의 확인
차임 외에 다른 명목의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좌 전체 조회로 확인했습니다.
매출과 연동된 정산이 없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했는데, 수익을 나눈 구조였다면 설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 자료도 함께 내자 신고된 임대 수입과 계좌의 흐름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인되어, 돈에 관한 설명이 한자리에서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식 시점의 정리
사업자등록의 업종과 실제 영업의 차이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 정리했는데, 외부에서 확인되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방문 기록과 통화 내역으로 현장을 찾은 횟수와 시기를 확인하니 분기마다 짧게 들른 정도였고, 그 이상으로 내부를 살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는데, 관리의 실제가 인식의 범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역할 경계의 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유형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그 부분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로 정리해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직원 채용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근무 기록으로 확인했는데, 관여의 흔적은 사람에게서 먼저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의 정비
임대 계약서에 용도와 위반 시 해지에 관한 조항을 넣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보다 다음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문서로 만들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기록으로 남기도록 안내했는데, 절차는 만드는 것보다 끊기지 않게 이어 가는 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소와도 사용 용도에 관한 확인 절차를 정하고 다른 임대 물건에도 같은 조항을 넣었는데, 한 곳만 고쳐 두면 나머지에서 같은 일이 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알선영업 관여 여부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임대의 조건과 수익 구조가 통상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 범위 안에 있던 점
• 차임 외의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는 점이 계좌로 확인된 점
• 연락을 지우지 않아 인식 시점이 그대로 확인된 점
공간을 빌려준 것만으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자리는 심정이 아니라 계약의 조건과 돈의 흐름이고, 여기서는 인근 시세 비교표와 계좌 전체 조회 결과가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연락을 지우지 않았기에 그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실 때는 용도에 관한 조항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에게 먼저 연락하면 말을 맞춘 것으로 읽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서 매도의 경위를 자금 흐름으로 밝혀 다툰 사건
적용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