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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와 추심에서 상대의 거래처를 찾아 밀린 대금을 회수한 사건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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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8-18 09:52

사건의 개요

채권압류와 추심 사건에서 조회 결과에 남아 있던 정기적인 입금의 흔적을 실마리로 상대의 발주처를 찾아내고, 그 대금을 묶어 밀린 금액 전부를 회수했습니다. 판단을 받고도 상대의 계좌가 비어 있어 한 푼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압류와 추심 사건의 사실관계

받을 금액이 정해졌다는 점은 분명했고, 남은 것은 상대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가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 상대에게 어떤 채권이 있는지

✔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을 하며 지내 왔습니다. 3년 전 한 업체의 하도급 공사를 맡아 마무리했지만 대금 4,8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아홉 차례 요구했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절차를 밟아 받을 금액에 관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계좌 네 곳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고 등기된 부동산도 없었으며 차량도 15년 된 것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사이 상대는 다른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맡은 공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았지만 어느 업체와 거래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막힌 곳은 대상이었는데, 묶을 재산을 찾지 못하면 받은 판단은 종이로 남기 때문에 상대의 거래처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채권압류와 추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상대를 압박하는 대신, 받을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절차로 찾아내고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지를 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접촉의 중단

 

현장을 찾아가 요구하려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멈추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차와 무관하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대신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부터 정리했는데, 감정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오간 연락과 계약 자료를 다시 훑어 단서를 모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오갔던 자료에 거래처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의 파악

 

재산 명시와 조회 절차로 상대의 금융과 부동산 상황을 확인했더니 예상대로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입금의 흔적이 있었고, 어디서 오는 돈인지가 그다음 단서가 됐습니다.

 

공사 관련 공고와 현장 자료로 상대가 참여한 현장을 특정하자 발주처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압류의 신청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관해 정하고 있어, 상대가 발주처에서 받을 대금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것은 대상 채권을 특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명칭과 시기를 자료로 좁혀 기재했고, 발주처에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에 신청했습니다.

 

같은 발주처의 다른 계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만 걸어 두면 그 계약이 끝났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류의 효과 확인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압류 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발주처에 명령이 도달한 시점을 확인했는데, 바로 그 시점부터 대금이 묶인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도달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주처와도 절차 안에서 연락을 이어 갔고, 발주처가 회신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 보관했는데, 대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바로 그 회신에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수 방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이 사안에 맞는 방법을 택했는데,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선택의 이유와 예상 일정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의 대응도 함께 정리해 두었는데, 절차가 길어질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의 마무리

 

발주처로부터 실제로 받는 단계까지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명령을 받는 것과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회수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확인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한 다음 절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후 공사 계약에서 대금 지급 조건을 어떻게 적을지도 정리해 건넸는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압류와 추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발주처에 대한 대금이 확인되어 밀린 금액 전부가 회수되었습니다.

 

• 조회 결과의 입금 흔적에서 거래처를 좁힌 점

• 대상 채권을 계약의 명칭과 시기로 특정한 점

• 명령 도달 시점을 확인해 지급을 막은 점

 

받을 금액이 정해져도 묶을 재산을 찾지 못하면 그 판단은 종이로 남습니다. 이 유형에서 결말을 가르는 것은 상대가 어디서 돈을 받는지를 찾아내는 일이고, 여기서는 조회 결과에 남아 있던 정기적인 입금의 흔적이 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의 자료를 버리지 않았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상대의 거래처 정보를 그때그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받은 뒤에 현장을 찾아가면 회수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채권압류 추심 사건에서 거래처를 특정해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 채권자대위 청구에서 요건을 먼저 세우고 상대의 권리를 조사해 회수한 사례

·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자금의 목적과 흐름을 거래 서류로 밝힌 사건

적용법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