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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외 활동 사안에서 업무의 실제와 기간을 자료로 좁혀 낸 사건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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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8-18 09:51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 외 활동 사안에서 근무표와 출입 기록으로 다른 업무를 맡은 기간을 날짜 단위로 확정하고 관리자의 요청 기록을 함께 내어 약식명령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무처는 같았고 문제가 된 것은 맡았던 업무의 성격이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사건의 사실관계

다른 업무를 맡았던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했고, 확인이 걸린 곳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와 어떤 경위로 맡게 되었는가였습니다.

 

✔ 업무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의뢰인은 정해진 체류자격으로 5년 가까이 같은 업체에서 일해 왔습니다. 자격에 맞는 업무였고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작성되어 있었으며 세금과 보험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업체의 다른 부서에 결원이 생겼고, 관리자는 잠시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같은 회사 안의 일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7주 동안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정기 확인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 근무처는 같았지만 업무의 성격이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었고, 의뢰인과 고용주가 함께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걸린 지점은 경계였는데, 같은 회사 안의 일이라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그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은 사정으로만 남을 형편이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 어떤 업무를 얼마나 맡았고 어떤 경위였는지를 근무 자료로 정확히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서류 작성의 중단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만들어 내려던 시도를 멈추도록 했습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근무 기록을 모으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오 년치 자료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고용주와 말을 맞추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어긋나는 순간 양쪽 모두 곤란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격 범위의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지정된 근무처를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의뢰인의 자격으로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했는데, 경계가 정해져야 무엇이 벗어났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벗어난 부분은 먼저 인정했는데, 전부를 방어하려 들면 남은 설명이 힘을 잃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간과 내용의 특정

 

근무표와 출입 기록을 나란히 놓고 다른 업무를 맡은 기간을 날짜 단위로 확정하자, 문제가 된 기간이 7주에 그쳤고 앞뒤 4년 넘게는 본래 업무만 했다는 점이 함께 분명해졌습니다.

 

그 기간의 급여 명세도 확인해 별도의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이익을 노리고 한 일이 아니라는 사정이 그 명세에서 확인됐습니다.

 

본래 업무의 비중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했는데, 전체 안에서의 비율이 보이자 사안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위의 정리

 

관리자의 요청이 오간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니 스스로 옮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대화에서 드러났습니다.

 

안내나 고지가 없었다는 점도 사내 문서의 부재로 확인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변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요청을 받은 다른 직원이 있었는지도 확인했는데,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였다는 점이 그 확인에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련 규정의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취업활동 자격 없이 근무하게 하거나 알선한 행위 등에 관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용주 가운데 어느 쪽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역할이 섞이면 양쪽 모두 흐려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가 두고 있는 등록 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의 정비

 

회사에 자격별 가능 업무를 정리한 표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업무를 조정할 때 확인할 절차도 문서로 정하도록 했는데, 요청과 확인이 함께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체류 관련 일정을 달력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도 목록으로 정리해 건넸습니다.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알고 있어야 놓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사건의 결과와 판단

기간이 짧고 별도의 대가가 없었던 점이 확인되어 약식명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근무표와 출입 기록으로 기간이 날짜 단위로 확정된 점

• 별도의 대가가 없었다는 점이 급여 명세로 확인된 점

• 요청이 오간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던 점

 

같은 회사 안의 일이라도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면 자격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형에서 크기를 가르는 것은 기간과 대가, 그리고 누가 요청했는가이고, 여기서는 몇 주치 근무표와 관리자의 메시지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지 않은 것이 나머지 자료를 지켰습니다. 업무가 바뀔 때는 자격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회사 안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넘겨짚으면 그 몇 주가 그대로 남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취업제한 명령 사건에서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자료로 보여 기간을 좁힌 사건

· 마약류 관리 기록 사안에서 평소의 관리 절차를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원인과 기간을 감정 자료로 확정한 사건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벌칙)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