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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공사 하자 손해배상에서 원인을 감정으로 갈라 부담의 범위를 정한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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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8-18 09:50

사건의 개요

공사 하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을 대조한 감정으로 하자의 원인을 시공 측에 확정한 뒤, 보수 비용과 임대료 손실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세운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공사 하자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누수와 균열이 있다는 점은 양쪽 모두 인정했고, 정리해야 했던 것은 그 원인이 시공에 있는지, 그리고 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 설계와 시공 중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의뢰인은 오래 준비한 끝에 소규모 상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각각 다른 업체에 맡겼고, 12억원이 든 공사는 예정보다 두 달 늦게 마무리됐지만 준공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공 이후 첫 장마에 지하층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넉 달 뒤에는 외벽 세 군데에 균열이 나타나면서 임차인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시공사에 일곱 차례 보수를 요구하자 시공사는 설계의 문제라고 답했고, 설계사는 시공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답을 주고받는 사이에 하자는 계속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쪽에도 요구할 수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줄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정하는 일이 가장 급했습니다.

공사 하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책임을 미루는 다툼에 끌려가는 대신 원인을 자료로 확정하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세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임의 보수의 보류

 

급한 곳부터 직접 고치려던 계획을 우선 보류하게 했습니다. 고치고 나면 원인을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피해가 커지는 부분은 임시 조치만 하고 그 전후를 사진으로 남기게 했으며, 임차인들의 문의도 서면으로 접수해 피해의 범위가 기록에 남도록 정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일지도 받아 두자 언제부터 어떤 신고가 있었는지가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의 확인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기간을 정합니다.

 

인도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표로 만들자 구조와 재료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고, 남은 기간이 짧은 항목부터 먼저 요구하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요구는 모두 내용증명으로 보내 접수 일자를 남겼습니다. 요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인의 확정

 

감정을 신청해 누수와 균열의 원인을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감정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미리 확인해 전체 일정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설계 도면과 시공 상세도를 대조해 어느 단계에서 달라졌는지 확인한 결과 방수층의 시공 방식이 도면과 달랐던 점이 드러났고, 시공 당시의 사진과 자재 반입 기록까지 함께 대조하자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원인이 정해지자 청구의 상대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방식의 선택

 

「민법」 제667조는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정합니다. 보수를 구할지 비용을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라 직접 보수를 맡기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 다른 업체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했고, 「민법」 제668조가 정한 해제에 관한 부분은 건물의 경우 달리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야 준비해야 할 자료의 목록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범위의 정리

 

보수 비용과 임대료 손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예상 금액이 아니라 이미 지출됐거나 확정된 금액만으로 채웠습니다.

 

복수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근거를 만들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한 임시 조치의 비용까지 함께 청구했는데, 줄이려 한 노력 자체가 인정 범위를 넓히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와 협의의 병행

 

설계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 두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원인이 갈릴 경우에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정리안을 서면으로 먼저 보내 협의의 문을 열어 두었고, 이후 공사 계약에서 넣어야 할 조항과 하자 발생 시의 통지·확인 절차까지 문서로 정리해 건넸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서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 사건 조력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공사 하자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시공의 문제로 원인이 확정되어 보수 비용과 손실 전부가 인정되었습니다.

 

• 직접 고치지 않아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 인도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항목별로 계산한 점

• 임차인의 문의를 서면 기록으로 남긴 점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지나가는 것은 하자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이런 다툼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자료로 확정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도면과 실제 시공을 대조한 감정 결과가 그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급한 곳을 직접 고치지 않고 남겨 둔 것이 전제였습니다. 하자를 발견하시면 상태부터 사진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기다리는 사이에 지나가는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사 피해 배상에서 도급인과 시공자의 자리를 나누어 정리한 사건

· 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원인과 기간을 감정 자료로 확정한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68조 (도급인의 해제권)

 

·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민법 제671조 (토지·건물 등에 대한 특칙)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