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사건에서 물건을 들고 있던 경위를 작업 기록으로 되짚은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수 년째 공방을 운영하며 하던 작업 도중 찾아온 거래처 사람과 말다툼을 벌였다가 특수협박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그때 손에는 작업 도구가 있었다. 그 도구는 그날 종일 쓰고 있던 것이었다.
사건 개요
말다툼이 있었고 그때 손에 도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도구를 위협의 수단으로 썼는지, 아니면 작업 중이던 상태였는지였다.
✔ 도구를 어떤 자세로 쥐고 있었는지
✔ 그 도구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 상대와의 거리와 위치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작은 공방을 십수 년째 운영해 왔고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작업 중이었고, 오후에 거래처 사람이 대금 문제로 찾아왔다. 대화는 처음부터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말이 오가며 목소리가 커졌고 의뢰인은 하던 작업을 멈추지 못한 채 대꾸했다. 손에는 그때까지 쓰고 있던 도구가 그대로 있었다. 상대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그 자리를 나가 신고했다.
곤란했던 것은 그림이었다. 도구를 든 사람과 그 앞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는 구도만 놓고 보면 위협으로 읽히기 쉬웠다. 의뢰인은 도구를 들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했으나 그것을 보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거래처에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 연락은 압박으로 읽힐 수 있고 별개의 문제를 만든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위협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신, 그 도구가 그 손에 있게 된 경위를 작업의 흐름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에 대한 연락 중단
거래처에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압박으로 읽히고 별개의 문제가 된다.
대금에 관한 협의도 절차와 분리해 서면으로만 진행하도록 정리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어느 쪽도 정리되지 않는다.
이후 오간 연락은 전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이것이 나중에 그대로 자료가 됐다.
조력 포인트 | ② 작업 흐름의 복원
그날의 작업 지시서와 공정 기록을 확보해 어느 시각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정리했다. 문제의 시각에 그 도구를 쓰는 공정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형법」 제284조가 정한 유형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물건을 지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다. 작업 기록이 그 구분을 만들어 주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세와 거리의 확인
공방 내부의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의 위치와 도구의 방향을 확인했다. 도구는 작업대를 향해 있었고 상대 쪽으로 향한 구간이 없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진다. 신고 사실을 안 다음 날 곧바로 확보한 것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소 사용의 입증
같은 도구를 같은 시간대에 써 온 기록을 몇 달치 모았다. 그날만 특별히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표로 확인됐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진술도 절차 안에서 받았다. 부탁해 만든 문서가 아니라 이미 있던 기록을 중심에 두었다.
도구의 크기와 무게, 평소 보관 위치도 사진으로 남겼다. 작업에 쓰는 물건이라는 점이 그 자체로 드러나야 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화 내용의 정리
오간 말 가운데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부분이 있는지 한 줄씩 나누어 검토했다. 목소리가 컸다는 것과 위협했다는 것은 다르다.
불리해 보이는 표현도 빼지 않고 전부 포함해 정리했다. 골라 내면 나머지가 의심받는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의 준비
조사에 앞서 시각별로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적게 했다. 도구를 든 순간에 관한 기억은 흐렸고 그대로 답하게 했다.
억지로 채운 진술은 영상과 어긋나면 전체를 무너뜨린다.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한 자리가 있다.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그때 한 답변도 회차마다 정리해 두게 했다. 앞선 답과 어긋나는 지점은 본인이 먼저 알아채기 어렵다.
무엇을 물었는지까지 남겨 두면 다음 조사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 준비의 절반이 이 기록에서 나왔다.
결과
위협의 수단으로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다.
• 문제의 시각에 해당 공정이 진행 중이었던 점
• 영상에서 도구가 상대를 향한 구간이 없었던 점
• 거래처에 직접 연락하지 않아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위협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다만 그 구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왜 그 손에 있었는지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만 보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그날의 작업 지시서와 공방 안의 짧은 영상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영상을 다음 날 곧바로 확보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의 기록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하고,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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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