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사건에서 함께 있던 시간의 흐름을 기록으로 채워 다툰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 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과 정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가 감금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문은 잠기지 않았다. 다만 그 사이의 몇 시간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했다.
사건 개요
두 사람이 몇 시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시간 동안 상대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였다.
✔ 문이 잠겼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는지
✔ 그 사이 상대가 외부와 연락했는지
✔ 상대가 스스로 나갈 수 있었는지
의뢰인과 상대는 십 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고 몇 해 전 함께 일을 하며 돈이 오갔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그날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대화는 길어져 몇 시간 이어졌다. 중간에 감정이 격해진 구간이 있었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상대는 그날 밤 신고했고, 나가지 못하게 막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곤란했던 것은 구조였다.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몇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서로의 말밖에 없었다.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주장이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에게 연락해 그날 일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연락은 압박으로 읽히고 내용이 어떠하든 자료로 남는다. 그것을 막는 일이 가장 급했다.
조력 포인트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신, 그 몇 시간을 남아 있는 기록으로 채워 빈 구간이 없게 만드는 방향으로 잡았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에 대한 연락의 차단
상대에게 연락해 그날 일을 확인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압박으로 읽히고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된다.
주변 지인을 통한 간접적인 연락도 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이 유형에서 사안을 키우는 것이 대개 이 대목이다.
정산 문제는 절차와 분리해 서면으로만 진행하도록 했다. 섞으면 어느 쪽도 정리되지 않는다.
조력 포인트 | ② 그 시간의 복원
사무실 출입 기록과 두 사람의 통신 내역을 시간 순으로 배열했다. 상대가 그 사이 여러 차례 통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형법」 제276조가 정한 유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는지다.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한 기록은 그 반대를 보여 주는 자료였다.
조력 포인트 | ③ 출입 구조의 확인
사무실의 출입문이 안에서 언제든 열리는 구조라는 점을 도면과 사진으로 정리했다. 잠금장치의 작동 방식도 함께 확인했다.
다만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그래서 나머지 자료가 필요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중간 이동의 확인
상대가 중간에 건물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구간이 영상에 남아 있었다. 그 시각과 소요 시간을 특정했다.
이 구간 하나가 사안 전체의 그림을 바꿨다. 며칠 안에 영상을 요청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돌아온 뒤 대화가 이어진 사실도 함께 정리했다. 스스로 돌아왔다는 점이 그 시간의 성격을 보여 주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혹행위 여부의 정리
「형법」 제277조가 정한 가혹한 행위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했다. 신체 접촉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 되지 않는지를 먼저 정리하면 다투는 범위가 좁아진다. 이 작업도 필요한 부분이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의 관리
조사에 앞서 시간대별로 무엇을 했는지 적게 하되 기억나지 않는 구간은 그대로 두게 했다.
격해진 구간이 있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밝혔다. 감추면 그 하나로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는다.
목소리가 커진 것과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나누어 설명했다. 뭉뚱그리면 전부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정산에 관한 대화 내용도 그대로 제출했다. 무엇을 두고 다투고 있었는지가 드러나야 그 자리의 성격이 설명된다.
결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불송치로 정리되었다.
• 상대가 그 사이 외부와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중간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구간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
이 유형에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문을 잠갔는지가 전부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살펴지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벗어날 수 있었는지이고, 그것은 통신 기록과 출입 영상 같은 자료로만 보인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상대가 중간에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몇 분의 영상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영상을 며칠 안에 확보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긴 대화를 하게 되면 장소와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신고를 알게 되었을 때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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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