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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분쟁에서 소집 통지의 흠을 회의 자료로 짚어 낸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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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6-08-14 09:39

사건의 개요

관리인 선임 분쟁에서 소집 통지서의 발송 대장과 우편 접수 내역, 그리고 위임장 원본을 하나씩 대조해 통지 절차의 흠을 짚어 내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을 새로 뽑아야 할 사정이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관리인 선임 분쟁 사건의 사실관계

관리인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나뉜 지점은 그 결의가 절차대로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 소집 통지가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갔는지

✔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은 스물세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었고 관리비를 둘러싼 불만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 관리인이 선임됐다는 공고가 붙었는데,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구분소유자가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단 측은 통지를 모두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공고문에는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적혀 있었고 위임장도 열한 장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막힌 자리는 확인이었는데, 통지가 실제로 어떻게 나갔는지, 위임장이 누구의 뜻으로 쓰였는지를 밖에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리인 선임 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의의 내용을 두고 다투는 대신, 그 회의가 어떻게 열렸는지를 문서로 되짚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확보의 순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모으려던 일부터 막았는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은 서명은 나중에 뜻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쉽고 그때는 오히려 이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그 순서부터 잡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항의하러 가는 일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기록으로 남지 않아 다투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열람과 등본 교부를 서면으로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집 통지의 확인

 

소집 통지서의 발송 대장과 우편 접수 내역을 받아 실제로 몇 통이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를 대조했더니,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곳으로 나간 건이 여럿 있었고 아예 발송되지 않은 건도 확인됐습니다. 보냈다는 숫자와 실제로 나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구분소유자들의 확인서도 함께 모았는데, 대장의 공백과 사람들의 말이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통지가 어느 자리에서 끊겼는지가 그 대조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근거 세우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고 정하고 있어, 관리단의 구성원이 누구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정한 관리인의 선임 절차를 앞에 놓고 이번 회의가 그 요건을 채웠는지를 항목별로 맞췄습니다.

 

요건을 표로 만들어 놓자 채워지지 않은 칸이 곧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임장의 검증

 

제출된 위임장의 필체와 날짜, 그리고 위임자의 인적 사항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같은 필체로 쓰인 여러 장이 나왔고 날짜가 회의 이후로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위임했다고 적힌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위임한 적이 없다는 답이 여러 건 돌아왔습니다.

 

위임장이 정리되자 정족수의 셈이 처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리비 자료의 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공용부분의 귀속을 확인해 무엇이 공용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나눴습니다. 관리비를 둘러싼 불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가 여기서 정리됐습니다.

 

지출 내역과 그 근거 서류를 항목별로 맞췄는데, 숫자가 맞지 않는 항목은 그 자체로 다음 회의의 안건이 됩니다.

 

절차에서 다툴 일과 앞으로 고칠 일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운영의 설계

 

결의가 정리된 뒤에 어떻게 다시 뽑을지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통지의 방법과 위임장의 양식, 그리고 회의록의 작성 방식을 문서로 정해 함께 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라 상대 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도 함께 준비했는데, 이기는 것만 말하는 절차는 대개 오래 끕니다.

 

다시 열릴 회의의 일정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관리인 선임 분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소집 절차의 흠이 확인되어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통지 명부와 실제 소유자 명부가 어긋나 있던 점

• 열람 요청과 회신의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던 점

• 납부를 중단하지 않아 이쪽의 태도가 분명했던 점

 

회의가 이미 끝났다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막상 확인되는 것은 무엇을 정했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떻게 열렸는가이고, 여기서는 발송 대장과 위임장 원본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들의 확인서를 함께 모은 것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공고를 보셨다면 먼저 열람과 등본 교부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어 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마약류 관리 기록 사안에서 평소의 관리 절차를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 진료 거부 분쟁에서 전원 과정의 시각을 기록으로 복원한 사건

·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책임)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