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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허위진단서 사건에서 경위를 먼저 밝히고 기록을 바로잡아 정리한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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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8-14 09:38

사건의 개요

허위진단서 사건에서 일정 기간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발급 대장을 스스로 전부 대조해 어긋난 부분과 그 경위를 먼저 밝히고,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의 내용이 진료기록과 달랐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허위진단서 사건의 사실관계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이 진료기록과 어긋났다는 점은 인정된 대로였고, 실제로 남은 물음은 그것이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가였습니다.

 

✔ 실제 소견과 적힌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 그렇게 적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 정정과 회복이 가능한지

 

의뢰인은 작은 의원을 17년 운영해 온 의사였는데, 하루 예순 명 남짓을 보다 보니 진단서 발급은 대부분 진료 사이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진단서는 오래 다니던 환자의 것이었습니다. 보험 청구에 필요하다며 요청했고, 의뢰인은 그동안의 경과를 떠올려 기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진료기록에는 그 기간을 뒷받침할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2년치 발급 대장 1,100건 가운데 기록과 맞지 않는 것이 네 건 더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어려웠던 것은 설명이었는데, 의료법 제17조가 정한 진단서의 작성과 제22조가 정한 진료기록부의 관계를 놓고 보면 기억에 기대어 적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없었습니다.

허위진단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어긋난 건을 해명하는 대신, 진료기록과 발급 대장을 스스로 전부 대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응 창구의 정리

 

환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맞추려던 생각부터 막았는데, 그런 연락은 부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히고 그 하나가 앞선 발급이 어떤 것이었는지까지 다르게 만듭니다. 설명은 절차 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진술 방향을 일러 주려던 것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맞춘 이야기는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따로 적어 두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수 대조

 

일정 기간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발급 대장을 전부 대조해 어긋난 건을 스스로 찾아 목록으로 만들었더니, 조사에서 확인된 것 외에 몇 건이 더 나왔고 그 대부분이 같은 시간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진료가 겹쳐 몰리던 시간대여서, 그 시각에 무엇이 밀렸는지가 기록의 공백과 그대로 맞물렸습니다.

 

각 건의 발급 시각과 진료 시각의 간격도 함께 적었는데, 짧은 간격이 되풀이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로 읽힙니다.

 

스스로 먼저 내놓은 그 목록이 그대로 설명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 요건의 정리

 

「형법」 제233조가 정한 유형은 의사 등이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를 경우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록과 다르다는 사실과 허위로 적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부탁을 받아 맞춰 준 경우와 기억에 기대어 적은 경우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갈라 놓자 다툴 지점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발급 경위의 복원

 

문제가 된 날의 예약 현황과 대기 인원, 그리고 진료 시각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건이 겹쳐 있던 사정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의 이전 진료기록도 함께 붙였는데, 적어 낸 기간이 그동안의 경과와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록의 정정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진료기록부의 작성과 보존에 맞춰 어긋난 부분을 절차대로 정정했습니다. 고친 사실과 그 시점을 그대로 남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발급된 진단서에 관해서도 정정 절차를 밟았는데, 이미 나간 문서를 그대로 두면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경과를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운영 방식의 개선

 

진단서 발급을 진료 시간과 분리하고 이중 확인 절차를 넣었습니다. 서식과 담당자를 지정한 기록이 날짜와 함께 남았습니다.

 

바꾼 뒤의 발급 건과 기록의 일치율도 매달 정리해 냈는데, 고쳤다는 말보다 고친 뒤의 숫자가 앞섭니다.

 

「형법」 제317조가 정한 비밀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허위진단서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경위가 확인되고 기록이 바로잡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진료 기록을 고치지 않아 원래 소견이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경위를 감추지 않고 먼저 밝힌 점

• 정정 절차를 밟고 제출처에도 알린 점

 

바빠서 기억에 기대어 적었다는 설명은 그대로 말하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막상 먼저 물어지는 것은 기록과 다른가가 아니라 왜 달라졌는가이고, 여기서는 스스로 전부 대조해 먼저 내놓은 목록이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어긋난 건을 감추지 않고 더 찾아낸 것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진단서를 쓰실 때는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함께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채운 자리는 반드시 드러나는데, 작성 시각과 수정 이력이 기록 자체에 남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 부당이득 사건에서 조건이 정해진 경위를 밝히고 회복까지 마친 사건

· 준강도 사건에서 뿌리친 행동의 성격을 영상으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