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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서 순서를 지켜 이사와 보증금 회수를 모두 지켜 낸 사건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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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6-08-13 11:45

사건의 개요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서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짐을 빼는 순서를 지켜 그동안 쌓아 온 자리를 잃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회수해 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에는 처음부터 다툼이 없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은 서로 인정했고, 어려웠던 지점은 이사를 언제 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 계약 종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 이사 전에 순위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 집의 권리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의뢰인은 6년을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출근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아 날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주가 지나도록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이사부터 하려고 했지만,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지금까지 지켜 온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출근일은 다가오는데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아무 데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증금을 청구하는 일보다, 이사와 절차의 순서를 먼저 짜는 데에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과 통지의 정리

 

집주인을 찾아가 따지려던 발걸음을 먼저 붙잡았는데, 감정이 오간 대화는 그대로 자료가 되고 정작 필요한 통지의 시점만 흐려집니다. 오가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옮겼습니다.

 

짐을 먼저 빼 두려던 것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점유가 끊기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온 자리가 함께 흔들립니다.

 

대신 계약이 끝났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순서의 설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순서로 일정을 다시 짰더니, 출근일을 지키면서도 그동안 쌓아 온 자리를 잃지 않는 길이 생겼습니다. 며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해 달력에 옮겼는데, 대략의 예상 일정이라도 손에 있어야 이사 날짜와 출근일을 함께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정해지자 나머지 일정이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료의 확보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 기록과 그동안의 차임 지급 내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자리를 지켜 왔는지가 서류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집의 상태를 이사 전에 방마다 사진으로 남겼는데, 원상회복의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이 뒤에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의 정산 내역도 같은 표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수 경로의 확인

 

등기부를 확인해 앞선 권리와 후순위 권리의 관계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한 보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과 채무 상태도 공개된 자료로 살폈는데, 회수 가능성이 보이면 협의의 자리도 달라집니다.

 

받아 낼 길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절차를 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의 진행

 

등기가 마쳐진 뒤에 집주인과의 협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자리가 지켜진 상태에서 하는 협의는 그 전과 온도가 전혀 다릅니다.

 

받을 금액과 시점을 나눈 여러 안을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선택지가 있으면 상대도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쓸 문서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대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어질 절차와 그 일정도 함께 짜 두었습니다. 다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갖춰 두었는데, 서류가 하나만 늦어도 절차 전체가 그만큼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고를 수 있는 길을 모두 펼쳐 놓고 기다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자리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 갱신 거절의 통지가 문자로 남아 있던 점

•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한 점

• 등기부에 걸린 권리 세 건을 미리 확인해 회수 경로를 정한 점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는 이사도 못 간다고들 말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이사를 가는가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가는가이고, 여기서는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뺀 며칠의 차이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이사 전에 집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것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보증금이 밀렸다면 짐을 빼기 전에 절차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순서 하나가 자리를 지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취업제한 명령 사건에서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자료로 보여 기간을 좁힌 사건

·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급한 사정을 일정표로 보여 상태를 지켜 낸 사건

· 증거인멸 사건에서 지워진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속한 것인지를 갈라낸 사례

적용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