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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현금 수거 사건에서 채용 과정과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세워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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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26-08-12 10:33

사건의 개요

현금 수거 역할을 맡게 된 사건에서 구인 광고와 면접, 계약서부터 나흘째 스스로 멈춘 시각까지를 기록으로 세우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현금 수거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시작했는지, 그리고 알게 된 뒤에 무엇을 했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 채용 과정이 통상적인 형태였는지

✔ 언제부터 그 성격을 알게 되었는지

✔ 알게 된 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이십 대 중반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몇 달째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는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할 현장 직원을 뽑는다는 내용이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사무실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으며, 면접은 화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도 받았습니다.

 

일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봉투를 받고 안내받은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날에는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지만 이튿날부터 지시가 달라져, 매번 다른 장소에서 만나라고 했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라고 했으며 상대에게 회사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사흘째 되던 날에야 사정을 짐작하게 됐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날 돈을 건넨 사람이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의뢰인은 나흘째 되던 날 지시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뒤 연락을 끊었으며, 그 시점 이후로는 어떤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며칠 동안 다른 번호로 연락을 이어 왔지만 의뢰인은 받지 않았고 그 부재중 기록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부끄럽다는 이유였지만 그 자료가 사라지면 언제 알게 됐고 언제 멈췄는지를 보일 방법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무엇을 남길지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현금 수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언제 알았고 언제 멈췄는가를 시각이 남는 기록으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그 시점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삭제의 중단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 광고 화면을 지우려던 것을 먼저 접어 두게 했습니다. 그 기록이 이 사건에서는 방어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남아 있던 광고 페이지도 그날 갈무리해 두었는데, 며칠 뒤 그 게시물은 내려갔지만 화면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갈무리가 하루만 늦었어도 그대로 사라졌을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용 절차의 재구성

 

지원부터 면접, 계약서 수령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배열했더니 통상적인 채용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적혀 있던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재하는 번호였다는 점도 확인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확인하고 시작했다는 사정을 함께 보였습니다.

 

어떤 경위로 시작했는지가 그 배열에서 그대로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시 변화의 시점 특정

 

이튿날부터 지시가 달라진 사실을 대화 기록으로 시점별로 정리했고, 복장과 호칭에 관한 지시가 문장째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가 분명해지면서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구조적으로 설명됐습니다.

 

지시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가 이 사건의 뼈대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중단 시점의 확인

 

나흘째 지시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사실과 그 이후 연락이 끊긴 사실을 통화와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중단의 시점은 실제로 크게 고려되는데, 그 시각이 기록에 남아 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멈춘 그날이 진술이 아니라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가와 자금 흐름

 

받은 금액과 그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했더니 일한 기간에 비해 크지 않은 액수였고 그대로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받은 돈을 다시 옮긴 흔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 될 여지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오간 돈의 흐름이 짧게 끝난다는 사실도 그대로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진행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을 절차 안에서 시도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점이 이르면 다르게 평가되므로, 결과가 아니라 시점을 남긴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절차가 끝날 무렵에 오는 회복은 뜻이 아니라 셈으로 읽힙니다.

현금 수거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채용 경위와 스스로 중단한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 광고와 계약서, 면접 기록이 그대로 보존된 점

• 지시가 달라진 시점이 대화 기록으로 특정된 점

• 나흘째 스스로 중단한 사실이 시각으로 확인된 점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시작한 경위가 아니라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 무엇을 했는가인데, 그 시점은 오직 기록에만 남습니다. 여기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후회의 진심이 아니라 멈춘 날의 시각이었고, 이번 사안에서는 나흘째에 나가지 않은 그날의 기록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광고와 계약서가 그대로 보존된 점과 지시가 달라진 시점이 특정된 점도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결론이므로,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멈춘 뒤에 기록을 지우시는 일은 위태롭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대화의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 절차를 정리한 사건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변제의 성격을 이체 기록으로 세워 돌려받은 사건

적용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벌칙)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32조 (종범)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