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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송달 경로를 먼저 정리해 확정과 회수까지 이어 간 사건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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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6-08-12 10:32

사건의 개요

받을 돈이 분명한데 상대가 응답하지 않던 사건에서 송달 경로를 신청 전에 정리하고 확정 직후 곧바로 재산을 밝히는 절차로 넘어가, 대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작업을 마쳤고 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은 자료로 분명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정할 것은 어떤 절차로 가야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 실제 회수까지 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 다툼의 여지가 실제로 있는지

✔ 상대에게 서류가 도달할 수 있는지

✔ 확정 이후 회수할 대상이 있는지

 

의뢰인은 디자인 작업을 맡아 하는 프리랜서였고 상대는 소규모 업체였는데, 계약서 대신 메신저로 작업 범위와 금액을 정했습니다. 작업물은 기한 안에 전달됐고 상대도 받았다는 답을 남겼으며 그 뒤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됐지만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업물은 상대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쓰이고 있었고 그 화면도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곧 정리하겠다는 답이 왔고 세 달째부터는 답이 늦어졌으며 넉 달째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로 찾아가 볼까 생각했지만 상대의 주소가 등록된 곳과 실제로 일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했는데, 등록된 주소는 몇 해 전 옮기기 전의 자리였고 지금은 다른 업체가 쓰고 있었습니다.

 

이쪽의 자리를 불리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금액이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기간이 대금에 견주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두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게다가 상대가 다툴 뜻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포기하라는 말도 들었지만 의뢰인은 그 말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말한 계획은 상대의 거래처에 연락해 사정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회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어느 절차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툼의 여지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에 절차를 골랐는데, 이런 사건은 절차의 선택이 결과의 절반을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래처 연락의 중단

 

상대의 거래처에 사정을 알리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게 했습니다. 별개의 문제를 만들 뿐 회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오간 메신저 대화와 세금계산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좁다는 점이 그 배열에서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바깥으로 향한 압박이 아니라 자료의 배열이 길을 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의 선택

 

상대가 내용을 다툰 적이 없고 수령 사실까지 남아 있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절차를 먼저 쓰기로 정했습니다.

 

다툴 뜻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고, 선택의 근거를 공유한 뒤에 진행했습니다.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 하는 단계에서 결과의 절반이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송달 경로의 확인

 

등록된 주소와 실제 사무실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도달 가능성이 높은 곳을 신청 단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절차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진행되므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넣으면 보정을 요구받으며 시간만 늘어납니다.

 

상대에게 닿지 않는 서류는 내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의에 대한 대비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그 경우의 준비를 함께 해 두었습니다.

 

대비가 있으면 이의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준비해 둔 쪽을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채로 끝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확정 이후의 준비

 

같은 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근거만 받아 두고 몇 해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 통지를 받은 그 주에 다음 절차를 신청한 것이 실제 회수를 만들었습니다.

 

근거를 받아 두는 일과 실제로 회수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산의 확인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로 상대의 재산을 밝히도록 신청했더니 사업용 계좌와 매출채권이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대상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부터 집행했는데, 무엇이 있는지 알기 전에는 집행할 곳도 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찾고 나서야 비로소 걸 곳이 생겼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이어진 집행으로 대금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 수령 사실이 남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좁았던 점

• 송달 경로를 신청 전에 정리해 절차가 멈추지 않은 점

• 확정 직후 재산을 밝히는 절차로 넘어간 점

 

받을 돈이 분명한데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절차를 고르지 못해서, 그리고 근거만 받아 두고 거기서 멈춰서입니다.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은 서면의 길이가 아니라 어느 절차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실제로 기준이 되어 줬던 것은 상대가 작업물을 받았다고 남긴 메시지 한 줄과 확정 직후 곧바로 넘어간 판단이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한 송달 경로와 확정 직후의 재산 확인도 서로를 보강했습니다. 상대에게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므로, 일을 맡으실 때 범위와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거래처에 사정을 알리는 방식으로 압박하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이의 이후를 미리 준비해 협의로 마무리한 사건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에서 재산 조회를 함께 걸어 회수까지 이어 간 사건

·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불규칙한 소득을 자료로 정리해 절차를 통과시킨 사건

적용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