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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재산분할 청구에서 이십 년의 기여를 자료로 세워 명의 밖의 재산까지 인정받은 사건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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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11 09:4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이후 이십 년 넘게 가사와 두 아이의 양육을 맡아 왔고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혼이 거론되자 상대는 의뢰인의 기여를 부인했다. 의뢰인이 가진 것은 통장 하나와 이십 년의 시간뿐이었고, 그 시간을 보여 줄 자료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사건 개요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실은 양쪽이 인정했다. 쟁점은 명의가 모두 상대에게 있는 재산에 의뢰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산이 전부 드러나 있는지였다.

 

✔ 소득이 없던 기간의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

✔ 혼인 전 재산과 상속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혼인 직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 두 아이가 모두 자란 뒤에도 상대의 부모를 오랜 기간 돌봤고, 그 사이 상대는 직장을 옮겨 가며 소득을 늘렸다.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까지 재산은 모두 상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 명의로는 생활비를 받던 통장 하나가 전부였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는 자신이 벌어 모은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혼인 초기에 부모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마련한 집은 상속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나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집은 그 뒤 두 차례 옮겨 가며 가치가 크게 달라진 상태였다.

 

곤란했던 것은 이십 년의 기여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였다. 가사와 육아는 급여명세서처럼 남는 기록이 없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지 못했고,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일부가 정리되고 있다는 짐작만 하고 있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의 서류를 몰래 가져와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개의 문제를 만든다.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경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야 했다.

조력 포인트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을 숫자와 기록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 재산의 목록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비율을 다투는 일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적인 자료 수집의 중단

 

상대의 서류를 임의로 가져오거나 촬영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쓰기 어렵고 다른 문제를 만든다.

 

대신 절차 안에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밟았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자료의 값이 유지된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 목록의 확정

 

부동산과 예금, 보험, 퇴직급여와 연금까지 범위를 넓혀 조회했다. 의뢰인이 알지 못하던 계좌 몇 개가 이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이루어진 인출과 이전도 시점별로 정리했다. 무엇이 언제 움직였는지가 표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특유재산 주장의 검증

 

상대가 상속에 가깝다고 주장한 집의 취득 자금을 시점별로 나누었다. 부모에게서 받은 부분과 혼인 중의 소득으로 갚은 부분이 구분됐다.

 

그 집을 두 차례 옮기는 과정에서 늘어난 가치에 혼인 중의 자금이 들어간 사정도 함께 확인됐다. 전부를 대상에서 빼기 어렵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여를 기록으로 복원

 

이십 년간의 학교 행사 기록, 상대 부모의 병원 동행과 요양 서류의 보호자란, 이사와 세금 납부의 처리 내역을 연도별로 배열했다.

 

개별 항목은 사소했지만 시간순으로 놓자 가정의 유지와 관리를 누가 맡아 왔는지가 드러났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기여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된다.

 

조력 포인트 | ⑤ 혼인 파탄의 경위 정리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와 관련된 사정은 별도로 정리했다. 분할의 비율과 파탄의 책임은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섞어 주장하면 서면이 감정적으로 읽히고 정작 목록과 비율의 다툼이 묻힌다. 항목을 나누어 낸 것이 전달됐다.

 

조력 포인트 | ⑥ 앞으로의 생활 자료

 

이십 년의 경력 단절로 소득을 회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자료로 정리했다.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 부분은 숫자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결과

법원은 이십 년의 기여를 인정해 명의가 상대에게 있던 재산까지 포함한 분할을 명했다.

 

• 가사와 돌봄의 기여가 연도별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상속에 가깝다는 주장이 취득 자금의 구분으로 정리된 점

• 조회를 통해 드러나지 않던 재산이 목록에 포함된 점

 

재산분할에서 가장 흔한 손해는 비율을 낮게 인정받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나눌 재산의 목록 자체가 작게 잡힌 상태로 시작하는 데서 생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학교 행사 기록과 요양 서류의 보호자란처럼 재산과는 무관해 보이던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가정마다 다르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산의 상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상대의 서류를 임의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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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