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청구에서 지시 관계를 대화 기록으로 세워 회사의 책임까지 인정받은 사건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도를 걷다가 배달 중이던 이륜차와 부딪혀 수술을 받았는데 정작 운전자에게는 배상할 자력이 없었고, 회사는 개인사업자와의 위탁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의뢰인은 몇 달간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하지 못했고, 그 손해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부터 정해야 했다.
사건 개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운전자를 쓰던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가 얼마인지였다.
✔ 운전자와 회사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지
✔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것인지
✔ 손해의 항목과 금액이 근거를 갖추었는지
의뢰인은 인도를 걷던 중 배달 상자를 실은 이륜차와 부딪혔다. 이륜차는 인도로 올라와 주행하던 중이었고, 사고로 의뢰인은 손목과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회복까지 몇 달이 걸렸고 그 기간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사과했고 잘못을 다투지 않았다.
문제는 배상 능력이었다. 운전자는 이십 대 초반으로 다른 재산이 없었고 가입한 보험도 업무 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형태였다. 의뢰인은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 플랫폼 운영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운전자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회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곤란했던 것은 계약서의 이름이었다. 실제로 운전자와 회사 사이에는 위탁계약서가 있었고 근로계약서는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서류만 보면 회사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였고, 의뢰인은 사고를 당한 쪽인데도 상대의 내부 사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운전자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와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얻은 진술은 나중에 회유로 평가될 수 있고, 무엇보다 운전자 본인도 자신에게 불리해질까 봐 말을 아끼게 된다. 자료를 얻는 순서를 다시 잡아야 했다.
조력 포인트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시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손해의 항목을 처음부터 근거와 함께 쌓았다.
조력 포인트 | ① 당사자에 대한 직접 접촉의 정리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진술을 받으려던 계획을 접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회유로 평가될 수 있다.
대신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리했다. 늦어 보여도 이 방식이 진술의 값을 지킨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시 관계의 확인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배차 알림, 배달 순서와 시간에 관한 안내, 평가와 제재에 관한 통지를 확보했다.
업무의 시간과 순서, 방법이 회사에서 정해지고 있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민법」 제756조가 정한 책임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실질로 판단된다.
조력 포인트 | ③ 업무 수행 중임의 확인
사고 시각의 배차 기록과 앱의 상태 정보를 확인했다. 사고 당시 의뢰인 쪽으로 향하던 배달 건이 진행 중이었다.
개인적인 용무 중이었다는 반박이 나올 자리를 미리 막았다. 시각이 남은 기록이 이 부분을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와 운전자를 함께 청구
회사와 운전자 양쪽을 상대로 청구를 구성했다. 어느 한쪽만 넣으면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
회사가 배상한 뒤 운전자와 정산하는 문제는 그쪽의 내부 문제로 두었다. 청구하는 쪽에서 미리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항목화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드는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 근거를 붙였다.
소득 손실은 사고 전 일 년치 자료로 산정했다. 근거 없이 크게 적으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떨어진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의 관리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을 먼저 확인했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부분은 그 존재를 안 시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어 시점을 기록으로 남겼다.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필요한 절차를 먼저 밟아 두었다.
결과
법원은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을 함께 인정해 청구한 손해를 전액 받아들였다.
• 배차와 평가 기록으로 지시 관계가 확인된 점
• 사고 시각에 배달이 진행 중이었음이 기록으로 남은 점
• 손해를 항목별로 근거와 함께 산정한 점
사고를 당한 쪽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자리는 잘못을 다투는 곳이 아니라 받아 낼 상대를 정하는 곳이다. 잘못이 분명해도 자력이 없으면 결정을 받아도 회수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위탁계약서가 아니라 배차 알림과 평가 통지처럼 매일 오가던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을 절차 안에서 확보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다치면 그날의 상태와 현장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상대에게 개별로 연락해 진술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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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