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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마약류 관리 처분에서 기록의 공백을 실제 사용 자료로 메워 면허를 지킨 사건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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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1 09: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 년 넘게 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정기 점검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의 수량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곧이어 면허에 관한 절차가 함께 시작됐다. 실제로 빼돌린 사실은 없었지만 기록만 놓고 보면 설명이 필요한 상태였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사건 개요

관리대장의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였다.

 

✔ 수량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 실제 투약과 폐기가 이루어졌는지

✔ 관리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십 년 넘게 의원을 운영해 온 의사였고 직원은 간호 인력을 포함해 다섯 명이었다. 시술에 쓰이는 약품 중 일부가 마약류에 해당해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해 왔지만, 실제 작성은 진료가 끝난 뒤 몰아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잔량의 폐기는 그날그날 처리하면서도 기록은 뒤로 미루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점검에서 관리대장의 수량과 실제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이는 여러 날에 걸쳐 조금씩 쌓인 것이었고 한 번에 크게 빠진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기록만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는 상태였고, 곧이어 면허에 관한 절차가 함께 시작됐다.

 

곤란했던 것은 시간이었다. 절차에는 의견을 낼 기한이 있었고, 그 안에 몇 달치의 사용 내역을 복원해야 했다. 게다가 관행적으로 몰아서 작성해 온 사정은 그 자체로 관리의 잘못이어서, 설명할수록 다른 문제를 드러내는 구조이기도 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관리대장을 지금이라도 맞추어 다시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남은 설명까지 모두 무너진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급했다.

조력 포인트

기록을 고치는 대신 실제 사용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공백을 메우는 방향을 잡았다. 인정할 잘못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장 재작성의 중단

 

관리대장을 지금 맞추어 다시 쓰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그 행위는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꾼다.

 

원본을 그대로 두게 하자 어느 날짜의 기재가 비어 있는지가 분명해졌고, 그 공백이 오히려 설명의 출발점이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제 사용의 복원

 

같은 기간의 진료기록부와 시술 동의서, 청구 자료를 대조해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건을 하나씩 확인했다.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진료기록부는 이럴 때 가장 강한 자료가 된다. 관리대장의 공백이 진료기록으로 메워졌다.

 

조력 포인트 | ③ 폐기 기록의 확인

 

잔량 폐기가 이루어진 정황을 폐기물 처리 자료와 직원들의 업무 일지로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취급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취급할 수 없도록 정한다. 업무 범위 안의 사용과 폐기였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방 절차의 점검

 

같은 법 제32조가 정한 처방전의 기재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처리 방식을 점검했다. 미비한 부분을 스스로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했다.

 

지적받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 낸 것이 이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됐다. 감추는 편보다 드러내는 편이 낫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통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리 체계의 실제 변경

 

기록을 그날 마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고 담당자를 지정했다. 전자적으로 남는 방식으로 전환한 내역도 함께 제출했다.

 

계획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변경을 자료로 냈다. 재발 방지는 문장이 아니라 바뀐 절차로 보일 때 의미를 갖는다.

 

조력 포인트 | ⑥ 무면허 시술 정황이 없음을 정리

 

「의료법」 제27조가 문제 되는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시술을 누가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지적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의혹이 번지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한 것이 절차를 빠르게 정리했다.

결과

실제 사용과 폐기가 확인되고 관리 체계가 이미 개선된 점이 받아들여져 면허에 관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관리대장을 다시 쓰지 않아 원본의 신뢰가 유지된 점

• 진료기록부와 청구 자료로 실제 사용이 확인된 점

• 기록 절차의 변경이 계획이 아니라 사실로 제출된 점

 

이 영역에서 처분을 부르는 것은 대개 약품 자체가 아니라 기록이다. 그리고 기록의 공백을 메우려고 지금 다시 쓰는 순간, 설명할 수 있었던 사건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바뀐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관리대장이 아니라 진료기록부와 청구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원본을 그대로 두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기록은 그날 마감하는 편이 안전하고, 지적을 받았을 때 대장을 손대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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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