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은 의뢰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 손해를 전액 회수한 사건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송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 기사가 며칠 만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운송사 측은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을 거절했다. 손해액은 소액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사업 자재였고,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사건 개요
기사 개인은 자력이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회수 가능성은 회사의 책임을 세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고, 회사는 그 연결을 끊으려 했다.
✔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 기사와 회사 사이에 사용 관계가 있는지
✔ 회사가 관리·감독의 주의를 다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며 주문한 자재를 배송받았다. 배송 기사는 부재중이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문 앞에 두었는데, 포장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자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어 기사에게 연락했고 기사는 처음에는 배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번호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의뢰인이 운송사에 문의하자 회사는 해당 기사가 위탁 계약 관계일 뿐 직원이 아니며, 물품을 문 앞에 둔 것도 회사 지침과 무관한 개인 판단이라고 답했다.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다.
의뢰인이 가진 것은 파손된 물품 사진, 기사와 주고받은 문자, 배송 조회 화면이 전부였다. 회사와 기사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부분이 사건의 관문이었다. 회사가 관계를 부인하는 이상 그 연결을 밖에서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의뢰인 혼자서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력 포인트
'회사와 무관하다'는 답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밖에서 보아 업무의 범위였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배송 기록으로 업무 관련성 확인
운송장 번호로 조회한 배송 이력에 회사명과 담당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기사가 회사의 배송 체계 안에서 배정받아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배송 완료 처리가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시각과 사진의 촬영 시각이 맞물린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다.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배송 업무 그 자체였다는 흐름이 세워졌다.
조력 포인트 | ② 위탁 계약이라는 항변의 검토
회사는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으나, 사용 관계는 고용 형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배정과 경로, 완료 처리까지 회사의 관리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다.
기사의 복장과 차량에 회사 표시가 있었다는 점도 사진으로 확인했다. 밖에서 보았을 때 회사의 업무로 인식되는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③ 문 앞 배송이 관행이었음을 확인
회사 지침과 무관한 개인 판단이라는 답변에 대해, 같은 지역 다른 이용자들의 배송 안내 문구와 회사 앱의 안내 화면을 확보했다.
부재 시 문 앞 배송이 회사 차원에서 안내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침 위반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사라졌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액의 산정을 명확히
파손된 자재의 구입 영수증과 대체 구매 내역으로 손해액을 특정했다. 감정적인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청구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손해의 실재를 확인시켰다. 금액이 작을수록 근거가 분명해야 다툼이 짧아진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를 가볍게 설계
금액이 크지 않아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정리되고, 다투면 통상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라 부담이 적었다.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액사건 절차로 넘어갔고, 준비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부담이 크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 관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시점을 관리했다. 회사와의 문의가 오가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협의와 별개로 절차를 시작할 시점을 미리 정해 두었고, 그 덕에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결과
법원은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했다.
• 배송이 회사 체계 안에서 배정·처리된 점
• 차량과 복장에 회사 표시가 있어 외관이 갖추어진 점
• 문 앞 배송이 회사 차원에서 안내되던 관행인 점
손해를 낸 사람에게 자력이 없으면 회수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행위가 업무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회사에 함께 물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밖에서 보아 회사의 업무로 보였는지였다. 운송장 조회 화면과 차량 사진처럼 흔한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처럼 부담이 가벼운 통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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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통상 손해의 범위를 세워 승소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