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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뢰인이 회복 곤란한 손해를 소명해 인용받은 사건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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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10 10:3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이 년째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 온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이 저절로 멈추리라 여기고 있었다. 정지 개시일까지 남은 시간은 며칠뿐이었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 개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아야 하며, 정지 기간이 지나가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돌릴 것이 남지 않는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지

✔ 본안에서 다툴 이유가 있는지

 

의뢰인은 십이 년간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위생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통지서에는 정지 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었다.

 

의뢰인은 처분 자체를 다투고자 했으나 소송을 내면 처분이 멈추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어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개시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정지 기간 동안 매장을 닫으면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나가고 직원 다섯 명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단골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의뢰인이 준비한 것은 처분 통지서와 점검 결과지가 전부였다. 손해가 어떤 성격인지 보여 줄 자료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 부분이 신청의 성패를 가를 지점이었다.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조력 포인트

'손해가 크다'는 서술을 '되돌릴 수 없는 손해'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에 맞춰 순서를 조정

 

개시일까지 며칠뿐이라 자료를 다 갖춘 뒤 신청하면 늦는 상황이었다.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자료는 보완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는 사건에서 신청 자체가 늦으면 그 주장과 어긋난다. 시점을 확보하는 일이 자료의 완성도보다 앞섰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의 성격을 재구성

 

매출 감소액만 제시하면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로 읽힌다. 그래서 직원 다섯 명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 납품 계약이 해지되면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와 해지 조항을 함께 제출해 한 번 끊기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보였다.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성격이 요건이라는 점에 맞춘 구성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역 상권에서의 위치 확인

 

십이 년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 온 이력과 단골 비중을 자료로 정리했다. 정지 기간이 지나면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업종의 특성도 함께 설명했다.

 

인근 유사 업소의 사례를 참고 자료로 붙여 회복 곤란성이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공복리 요건에 대한 소명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지적된 사항이 이미 시정 완료됐다는 점을 사진과 확인서로 제출했다.

 

정지가 멈추더라도 위생상 우려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요건에서의 다툼이 정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의 다툴 이유를 함께 정리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본안에서 다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면 인용되기 어렵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인정과 처분의 정도에 다툴 지점이 있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함께 제출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용 이후의 관리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에서 지면 처분이 다시 진행된다. 그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본안 준비를 이어 갔다.

 

정지 기간을 안심의 근거로 삼다가 본안 준비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 일정 관리를 함께 진행했다.

결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 손해가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성격임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지적 사항이 이미 시정되어 공공복리 우려가 없는 점

• 개시일 전에 신청이 접수되어 정지할 대상이 남아 있던 점

 

행정 처분을 다투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이 지점이다.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는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아야 하고, 정지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릴 것이 남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던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신청 시점이었다. 자료를 다 갖춘 뒤에 시작하려 했다면 개시일을 넘겼을 것이다.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먼저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손해를 '크다'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다'로 설명할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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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