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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진료기록 확보로 경과를 재구성한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한 사건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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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0 10:3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술을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두 달 넘게 이어져 경과를 확인하려 했는데, 받아 본 진료기록에는 정작 중요한 시간대가 비어 있었다. 설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무엇을 근거로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 개요

의료 분쟁에서 경과는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그런데 문제가 된 시간대의 기재가 없으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다.

 

✔ 문제가 된 시간대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재의 공백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조정과 소송 중 어느 통로가 적합한지

 

의뢰인은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예상 범위를 넘는 통증과 감각 이상을 겪었다. 의료진은 경과 관찰 중이라는 답을 반복했고, 증상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의뢰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수술 직후 여섯 시간가량의 경과 기록이 사실상 비어 있었다. 활력 징후 기록도 간격이 고르지 않았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진료기록부만 발급받았다. 간호기록과 마취기록, 영상 자료는 따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해 경과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무엇을 쟁점으로 삼아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통로를 정하면 절차가 길어지고 결과도 모호해지는 국면이었다. 의뢰인은 수술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과 이후 관찰이 부족했다는 생각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는데, 두 주장은 필요한 자료도 증명해야 할 내용도 서로 달랐다. 여러 의문을 한꺼번에 제기하면 감정 절차가 길어지고 어느 것도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조력 포인트

다투기 전에 자료부터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는 자료가 갖추어진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범위를 넓혀 재요청

 

진료기록부 외에 간호기록, 마취기록, 투약 기록, 영상 자료를 각각 특정해 사본을 요청했다. 요청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누락 없이 발급된다.

 

발급 요청 시점과 발급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다른 사본이 제출될 경우 대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조력 포인트 | ② 공백 구간을 정확히 특정

 

확보한 자료를 시간 단위로 배열해 기재가 없는 구간과 간격이 고르지 않은 구간을 표로 정리했다. 막연히 부실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어느 시각이 비었는지를 특정했다.

 

다른 기록에서 그 시간대의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투약 시각과 장비 기록이 부분적인 단서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재 의무와의 연결

 

의료인은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공백이 그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단순한 자료 부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의 공백이 확인되면 그 사정 자체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다툼의 구조를 바꾸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쟁점을 하나로 좁힘

 

여러 의문을 모두 제기하면 감정 절차가 길어지고 결론이 흐려진다. 그래서 수술 직후 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 하나로 쟁점을 좁혔다.

 

그 쟁점에 필요한 자료만 정리해 제출하면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력 포인트 | ⑤ 통로 선택을 자료 확보 이후로

 

조정과 소송의 차이를 설명하고, 자료가 갖추어진 뒤에 통로를 정하도록 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 사건은 쟁점이 하나로 좁혀졌고 상대도 대화에 응할 뜻을 보여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과정에서의 기준 설정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금전 배상인지 경과에 대한 설명인지 먼저 정리했다. 목표가 모호하면 조정은 성립하기 어렵다.

 

치료비와 이후 필요한 처치의 범위를 자료로 산정해 협의의 기준을 만들었다. 근거 있는 숫자가 있어야 대화가 진행된다.

결과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마무리되었다.

 

• 기록의 범위를 넓혀 경과 자료가 확보된 점

• 공백 구간이 시각 단위로 특정된 점

• 쟁점이 하나로 좁혀져 협의의 기준이 선 점

 

의료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자료를 갖추기 전에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다. 진료기록부만 받아 보고 판단하면 경과의 상당 부분을 놓친다. 간호기록과 마취기록, 영상 자료는 따로 요청해야 발급되며, 요청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누락된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정한 것은 기록의 범위를 넓힌 뒤 공백 구간을 시각 단위로 특정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통로는 자료가 갖추어진 뒤에 정하는 편이 낫다. 다만 사본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 이 모든 것의 앞에 온다.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고, 그 어려움은 나중에 어떤 노력으로도 메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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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