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의 이유제시를 다툰 의뢰인이 근거의 공백을 짚어 감경을 받은 사건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 년 가까이 운영해 온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통지서에는 관련 조문 번호가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어떤 사실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드러나지 않아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 개요
내용을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그래서 반박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였다.
✔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처분의 정도가 사안에 비추어 균형에 맞는지
의뢰인은 십 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식품 관련 업소를 운영해 왔다. 점검 이후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고, 통지서에는 근거 조문 번호와 정지 기간, 개시일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이 그 조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점검 당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으나 그중 무엇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인지 의뢰인은 알 수 없었다.
사전 통지가 있기는 했으나 내용이 통지서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의견 제출 기간도 짧았다. 의뢰인은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몰라 형식적인 답변만 제출한 상태였다. 그 답변에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만 담겨 있었고, 지적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다.
정지 개시일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정지가 시작되고, 나중에 다투어 이겨도 이미 닫은 기간은 되돌릴 수 없는 구조였다. 의뢰인은 통지서를 받고 며칠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보냈고, 다툴 수 있는 기간과 정지 개시일이 서로 다른 시점이라는 사실도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조력 포인트
기간을 먼저 확보하고, 이유제시의 공백을 짚어 처분의 근거 자체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부터 계산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과 정지 개시일까지의 시간을 각각 계산했다. 두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다.
내용을 검토하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 그래서 검토와 절차 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잡았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제시의 공백을 특정
통지서와 사전 통지서를 대조해 어떤 사실이 어느 조문에 대응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점검 당시 지적된 사항 여러 개 중 무엇이 처분의 근거인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의 대상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조력 포인트 | ③ 의견 제출 과정을 확인
사전 통지 이후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확인했다. 기간이 짧았고 안내 내용도 제한적이었다.
다만 절차의 흠결만 앞세우지는 않았다. 실제로 반박할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설득력이 생긴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사실인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눴다.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이미 시정했다는 자료를 붙였다.
전부를 부인하지 않고 범위를 나눈 것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 나머지 주장의 무게가 커진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의 정도를 다툼
같은 사유에 대해 통상 적용되는 처분의 범위와 이 사건의 정지 기간을 대조했다. 유사 사안과의 균형을 자료로 제시했다.
십 년간 같은 사유로 처분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지적 사항이 이미 시정됐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병행
본안과 별개로 정지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 정지 기간이 지나가면 다툴 실익이 크게 줄어든다.
손해의 성격을 매출 감소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구성해 소명했다. 직원 고용과 거래 관계가 중심이 되었다.
결과
처분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아 정지 기간이 감경되었다.
• 어떤 사실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제시되지 않은 점
• 지적 사항 중 사실인 부분이 이미 시정된 점
• 십 년간 같은 사유의 처분 이력이 없던 점
행정 처분을 받으면 내용이 부당한지부터 따지게 된다. 그런데 그 앞에 확인할 것이 있다. 무엇 때문에 이 처분을 받았는지가 통지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가다. 적혀 있지 않으면 반박할 대상 자체가 없는 셈이고,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된다. 이 사건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기간이었다. 통지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검토와 절차 개시는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가야 한다. 그리고 다툴 수 있는 기간과 처분이 시작되는 날은 서로 다른 시점이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두 날짜를 각각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대응,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짚어 감경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