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의료분쟁

무면허 시술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시술자를 특정해 손해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

전부 승소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0 10: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담 실장이라고만 소개받은 사람에게 시술을 받은 뒤 며칠 만에 부기와 통증을 겪게 되었는데, 업소 측은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밝히려 하지 않았다. 예약과 결제는 남아 있었지만 시술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의뢰인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사건 개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했으나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시술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다.

 

✔ 시술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 실제 시술자가 누구인지

✔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업소를 찾았다. 상담 과정에서 '실장'으로 소개된 사람이 시술을 담당했고, 시술 전에 자격에 관한 안내는 없었다. 의뢰인도 그 부분을 묻지 않았다.

 

시술 며칠 뒤부터 부기와 통증이 이어졌고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시술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때서야 자격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 치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다.

 

의뢰인이 업소에 문의하자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답만 돌아왔다. 시술 기록은 제공되지 않았고, 누가 시술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상호와 사업자 정보만 남은 상태였다.

 

의뢰인이 가진 것은 예약 문자, 결제 내역, 시술 전후로 스스로 찍어 둔 사진이 전부였다. 시술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할 상대가 정해지지 않아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업소의 상호와 사업자 정보는 확인됐으나 그것만으로는 실제 시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업소가 답을 피하는 이상 개인이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였다.

조력 포인트

손해를 다투기 전에 상대를 특정하는 일이 먼저였다. 그리고 시술의 성격을 확정해야 청구의 구조가 정해졌다.

 

조력 포인트 | ① 시술의 성격부터 확정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소견을 통해 문제된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확정이 없으면 자격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의 구조를 정하는 출발점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은 자료로 시술 시점을 특정

 

예약 문자와 결제 내역으로 방문 일시를 분 단위로 특정했다. 시술 기록이 없어도 언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의뢰인이 스스로 찍어 둔 시술 전후 사진의 촬영 시각도 함께 정리했다. 상태의 변화와 시점이 맞물렸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술자를 특정하는 절차

 

업소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일시에 근무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퇴사했다는 답만으로는 확인이 끝나지 않는다.

 

관계 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확인의 통로가 넓어졌다. 개인이 혼자 확인하려 할 때와 절차를 통할 때의 차이가 컸다.

 

조력 포인트 | ④ 행정 절차와 피해 회복을 분리

 

자격에 관한 신고는 행정 절차이고 손해의 회복은 별개다. 두 갈래를 함께 진행하되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의뢰인이 이해하도록 했다.

 

신고만 하고 기다리면 개인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다.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에 정리한 부분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범위 산정

 

이후 받은 치료의 비용, 앞으로 필요한 처치의 예상 비용, 치료 기간의 소득 손실을 나누어 정리했다.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항목만 청구했다. 근거가 분명한 금액만 세우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조력 포인트 | ⑥ 업소의 책임 구조 정리

 

시술자 개인과 업소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했다. 업소가 그 사람을 두고 시술이 이루어지게 한 구조 자체가 확인되면 함께 물을 수 있다.

 

홍보 문구와 상담 안내에 담당자의 자격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도 확보했다. 화면이 바뀌기 전에 저장해 둔 것이 유효했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치료비와 관련 손해 전부를 인정했다.

 

•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된 점

• 예약·결제 기록으로 시술 시점이 특정된 점

• 청구 항목이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된 점

 

이 유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의 증명이 아니라 상대의 특정이다. 시술 기록이 없고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답이 돌아오면 개인이 혼자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사건에서 길을 연 것은 예약 문자와 결제 내역처럼 사소해 보이던 자료였다. 그리고 시술 전후로 스스로 찍어 둔 사진이 상태 변화를 보여 주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 자격을 묻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고, 이미 받은 뒤라면 화면과 안내 문구가 바뀌기 전에 저장해 두는 일이 먼저다. 그리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기록은 피해의 내용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 사문서위조 피해 고소, 서명 경위를 특정해 기소 송치를 받은 사례

· 아파트 누수 하자 청구, 원인 배관을 특정해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