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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이 기록의 공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부 승소한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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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10 10:3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간단하다는 안내를 듣고 시술을 받았는데 그 뒤로 예상하지 못한 증상과 통증이 몇 주째 이어졌는데, 들었던 설명은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의뢰인이 가진 것은 동의서 한 장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찾아간 날짜들뿐이었다.

사건 개요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은 시술 전의 설명과 이후의 경과 관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다.

 

✔ 시술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 이상 징후 이후의 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

✔ 결과와 진료 과정 사이의 연결이 확인되는지

 

의뢰인은 오래 앓던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간단한 시술로 해결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시술 당일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했고 그중에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명은 시술 직전 대기 중에 이루어졌고, 서류의 내용을 읽을 시간은 사실상 없었다. 동의서에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줄에 걸쳐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중 어떤 부분을 구두로 설명받았는지는 의뢰인도 기억하지 못했다.

 

시술 후 사흘째부터 통증과 함께 이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났다. 의뢰인은 병원에 연락해 상태를 알렸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답을 들었다. 같은 상황이 두 주 동안 네 차례 반복됐고, 그때마다 추가 검사 없이 같은 안내가 이어졌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서야 원인이 확인됐다. 그 시점에는 이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몇 달간 일을 하지 못했다. 처음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네 차례의 연락 중 두 차례만 기재되어 있었고, 어떤 조치를 검토했는지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

 

의뢰인은 병원을 찾아가 항의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알리려 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이 앞선 대응을 멈추고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다투는 사건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기록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항의와 게시의 중단

 

병원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그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그 방식은 별개의 다툼을 만든다.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도록 정리했다. 오간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되는 방식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록의 즉시 확보

 

「의료법」 제17조가 정한 진단서 등의 발급과 별개로, 진료기록 사본을 이른 시점에 확보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추어 절차를 줄였다.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까지 함께 받았다. 시간이 지난 뒤에 요청하면 절차가 길어지고 확인이 어려워진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간선의 작성

 

의뢰인의 연락 기록과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고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네 차례의 연락 중 두 차례가 기록에 없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다.

 

기록의 공백은 그 자체로 다툴 지점이 된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는 다른 기록과 대조해야만 보인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명 상황의 재구성

 

동의서의 서명 시각과 시술 시각의 간격, 대기 공간의 상황을 확인했다. 설명을 듣고 판단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과 관찰의 적절성

 

이상 징후가 보고된 뒤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기록에서 찾았다. 추가 검사나 재내원 안내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책임은 과실과 손해의 연결이 보일 때 인정된다. 그 연결이 기록의 공백에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의 산정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근거 자료를 붙였다. 근거 없는 금액은 넣지 않았다.

 

「민법」 제751조에 따른 부분도 확인된 범위에 맞추어 산정했다. 과도한 청구는 전체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결과

법원은 설명과 경과 관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인정했다.

 

• 연락 기록과 진료기록의 대조로 기재의 공백이 드러난 점

• 동의서 서명과 시술 사이의 시간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손해를 근거 있는 항목으로만 산정한 점

 

의료 사건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과정의 기록에서 갈린다. 그래서 늦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이 영역에서는 거의 언제나 기록에서 시작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의뢰인이 남겨 둔 통화 기록과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은 표 한 장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양쪽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이상이 느껴지면 그날의 상태와 들은 설명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다투게 될 것 같으면 기록의 사본부터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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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