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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흩어진 기여의 흔적을 모아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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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7 09:4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2년의 혼인 기간 대부분을 가사와 양육에 썼고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는데, 상대는 재산은 모두 자신이 벌어 만든 것이므로 나눌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통장도 부동산도 모두 상대 명의였고, 의뢰인이 남긴 기록은 가계부와 학교 서류가 전부였다. 흩어진 생활의 흔적을 기여의 증거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했다.

재산분할 청구 — 명의가 한쪽에 몰린 경위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은 상대가 전담했고 재산은 모두 상대 명의로 정리됐다. 의뢰인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으나 그 기여를 보여 주는 서류는 따로 만들어 두지 않았다.

 

✔ 가사 노동의 기여 평가

✔ 재산의 형성 시기와 출처

✔ 분할 대상의 범위

 

두 사람은 22년 전 혼인했고 자녀 둘을 두었다. 혼인 초기에 의뢰인은 직장을 다녔으나 첫 자녀 출산 후 그만두었고, 이후로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

 

상대는 혼인 기간 중 사업을 시작해 자리를 잡았다. 주택과 상가, 예금과 보험은 모두 상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소액의 예금과 자동차 한 대뿐이었다.

 

이혼 절차에서 상대는 모든 재산이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초기 자금이 상대의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는 20여 년치 가계부와 자녀들의 학교 관련 서류,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명절과 행사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어느 것도 재산 형성과 직접 연결되는 서류는 아니었다.

재산분할 청구 — 생활의 흔적을 기여로 세우는 작업

가사 노동의 기여는 영수증으로 남지 않는다. 남아 있는 생활의 기록을 모아, 그것이 상대의 소득 활동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었음을 보여 주는 구조가 필요했다.

 

조력 포인트 | ① 22년치 가계부의 재구성

 

의뢰인이 손으로 적어 온 가계부를 연도별로 정리해 지출 항목을 분류했다. 생활비 규모와 그 변화를 표로 만들자 가계 운영의 실질을 누가 맡아 왔는지가 드러났다.

 

가계부에는 상대의 사업 관련 지출이 생활비와 함께 기록된 구간도 있었다. 초기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단서가 여기서 나왔다.

 

조력 포인트 | ② 양육 기여의 자료화

 

자녀 둘의 학교 서류, 병원 기록, 학원 등록 이력을 모아 보호자란과 연락처를 확인했다. 20년 가까이 거의 모든 항목에 의뢰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한다. 양육 자료는 그 협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근거가 됐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 형성 시기의 대조

 

부동산 등기와 예금 개설 시점을 혼인 기간과 대조해 표로 만들었다. 상당 부분이 혼인 중에 형성됐고, 특히 사업이 자리를 잡은 시기는 의뢰인이 양육을 전담하던 구간과 겹쳤다.

 

시기의 대조는 기여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지만, 재산의 형성과 생활의 분담이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 표가 이후 논의의 기준이 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초기 자금 주장에 대한 검증

 

상대는 사업 자금이 부모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기의 계좌 흐름을 확인해 실제 유입 금액과 시점을 특정하고, 그 금액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다.

 

주장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비중을 수치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유재산으로 볼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뉘면서 논의가 정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⑤ 분할 대상 범위의 확정

 

예금과 보험, 퇴직금 성격의 자산까지 조회를 통해 확인해 목록을 완성했다. 누락된 자산이 있으면 분할 비율이 아무리 인정되어도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회 결과 상대 명의의 보험 해약환급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목록이 완성된 뒤에야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해졌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 선택과 진행 관리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조정과 재판의 예상 기간과 비용을 비교해 의뢰인이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정리했다.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진 뒤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 중 추가 조사로 기일이 늘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재산분할 청구 — 분할 인정과 그 판단요소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사·양육의 분담 내용, 재산이 형성된 시기를 종합해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했고, 상대의 특유재산 주장은 확인된 유입 금액의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졌다.

 

• 22년의 혼인 기간과 양육 전담의 지속성

• 재산 형성 시기와 양육 분담 기간의 중첩

• 초기 자금의 실제 유입 금액과 비중

 

가사와 양육의 기여는 증명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자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쌓인 생활의 기록이었다. 손으로 적은 가계부, 학교 서류의 보호자란, 병원 기록의 동행자 표시가 모여 하나의 흐름이 됐다. 각각은 재산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재산이 형성된 시기와 나란히 놓자 두 사람이 무엇을 나누어 맡았는지가 드러났다. 상대의 특유재산 주장을 부정하지 않고 비중을 계산해 보인 것도 중요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다툼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정리됐다. 생활의 기록을 버리지 말라는 조언은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전업주부 재산분할, 가사와 양육의 기여를 정리해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 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응에서 숨긴 재산을 찾아 몫을 인정받은 사례

·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관계의 지속을 자료로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