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민사·행정

납품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손해의 범위를 갈라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7 09:4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설비 납품이 넉 달 늦어지면서 예정했던 생산 일정을 전부 다시 짜야 했는데, 상대는 늦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전부 다투었다. 청구액의 대부분은 다른 거래처를 놓쳐 생긴 이익 상실분이었고, 그 부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다.

납품 지연 손해배상 — 지연과 그 파급

설비 납품이 계약보다 넉 달 늦어졌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다. 문제는 그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어디까지 상대가 부담해야 하느냐였다.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 예견가능성의 인정 범위

✔ 손해액의 산정 방법

 

의뢰인은 제조업체로, 새 생산 라인을 위해 설비를 발주했다. 계약서에는 납품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지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다.

 

설비는 계약 기한보다 넉 달 늦게 납품됐다. 상대는 부품 수급 사정을 이유로 들었으나 그 사정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의뢰인은 지연 기간 동안 기존 설비를 임차해 사용했고, 그 비용과 인건비 추가분을 지출했다. 여기까지는 지출 자료가 명확했다.

 

청구액의 대부분은 다른 항목이었다. 생산 일정이 밀리면서 예정했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놓쳤고, 의뢰인은 그 계약에서 얻었을 이익을 손해로 청구했다. 상대는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다투었다.

납품 지연 손해배상 — 항목을 나누어 다투는 구조

전체를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입증이 약한 항목 때문에 전체가 흔들린다.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자료를 붙이는 구조를 택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항목의 성격별 분류

 

지출이 확인되는 항목과 얻지 못한 이익 항목을 나누었다. 임차료와 추가 인건비는 영수증과 급여 대장으로 뒷받침되는 반면, 이익 상실분은 성격이 달랐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분류는 이 기준을 따랐다.

 

조력 포인트 | ② 통상손해 항목의 입증 정리

 

대체 설비 임차 계약서, 임차료 이체 내역, 지연 기간 중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 자료를 월별로 정리했다. 지연 기간과 지출 기간이 정확히 겹치는지를 표로 확인했다.

 

지출이 지연과 무관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지출과 대조하는 자료를 함께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예견가능성에 관한 자료 수집

 

이익 상실분이 인정되려면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계약 협의 과정의 메일과 회의록을 검토해 공급 계약 일정이 언급된 부분을 찾았다.

 

일부 메일에 납품이 특정 시점까지 필요한 이유가 적혀 있었다. 다만 계약 상대나 규모까지 특정되지는 않아, 인정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정 가능 범위의 사전 판단

 

이익 상실분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예견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구간을 특정해 그 범위로 주장을 좁혔다. 무리한 청구가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청구 자체는 유지하되 주장의 강도를 항목별로 달리했다. 자료가 뒷받침되는 항목을 앞세우고, 약한 항목은 예비적으로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액 산정 방법의 제시

 

이익 상실분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과거 유사 거래의 실적을 근거로 비율을 제시하고 계산 과정을 그대로 서면에 담았다.

 

산정 방법을 공개하면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계산 구조 자체는 받아들여졌다.

 

조력 포인트 | ⑥ 채무불이행의 기초 정리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약서상 기한과 실제 납품일을 대조해 불이행 사실을 먼저 확정했다.

 

상대가 든 부품 수급 사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시장 상황 자료를 확보해, 예상할 수 없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다.

납품 지연 손해배상 — 일부 승소와 그 판단요소

법원은 대체 설비 임차료와 추가 인건비를 통상손해로 인정했고, 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일정의 중요성이 전달된 범위에서만 예견가능성을 인정해 일부를 받아들였다.

 

• 지연 기간과 지출 기간의 정확한 대응

• 협의 메일에 납품 시점의 중요성이 언급된 정도

• 한계이익 기준 산정 방법의 합리성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액을 크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대체로 맞지 않는다. 입증이 약한 항목이 섞여 있으면 그 항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이 사건에서 택한 방법은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자료를 붙인 뒤, 자료가 뒷받침되는 항목부터 앞세우는 것이었다. 이익 상실분에 대해 처음부터 범위를 좁혀 주장한 판단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계약을 맺을 때 납품 시점이 왜 중요한지를 문서로 남겨 두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협의 과정의 메일 한 줄이 예견가능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계약서를 쓸 때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시공 범위를 나누어 일부 승소한 사례

·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 |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전부…

· 주식 임의매매 손해배상 대응에서 위임 범위를 갈라 배상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