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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 절도 사건 대응, 회복과 환경 변화를 세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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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07 09:3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무리와 어울리다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함께 있던 인원이 여럿이어서 사안이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부모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변제하려 했으나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몇 주가 지나 있었다.

청소년 절도 사건 대응 — 사건과 그 이후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었다. 남은 것은 회복을 어떻게 마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였다.

 

✔ 피해 회복의 방법과 시점

✔ 가담 정도의 구분

✔ 생활 환경의 실질적 변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방과 후 또래 넷과 함께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매장 폐쇄회로 영상으로 전원이 특정됐다.

 

자녀는 직접 물건을 집은 것은 아니었고 함께 들어가 밖에서 기다린 쪽이었다. 다만 나온 뒤 물건을 나누어 가졌고, 그 사실은 스스로 인정했다.

 

부모는 통지를 받고 곧바로 매장에 연락하려 했으나 무인 매장이라 담당자를 찾기 어려웠다. 어떻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몇 주가 지났고, 그사이 사건은 절차로 넘어갔다.

 

자녀는 이전에 유사한 일이 없었고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사건 무렵 어울리던 무리와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청소년 절도 사건 대응 — 회복을 마치고 조건을 바꾸는 일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이후의 몇 주다. 회복을 실제로 마쳤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조건이 만들어졌는지가 판단된다.

 

조력 포인트 | ① 변제 경로의 확보

 

무인 매장의 운영 주체를 확인해 본사 담당 부서를 찾아 연락 경로를 만들었다.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변제와 함께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부모가 몇 주를 헤맨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였다. 경로를 만들자 회복은 일주일 안에 마무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② 가담 정도의 정리

 

폐쇄회로 영상과 진술을 대조해 자녀가 직접 물건을 집지 않았다는 점, 다만 이후 나누어 가진 사실은 인정한다는 점을 정확히 정리했다.

 

축소하지 않되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떠안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넷이 함께 움직인 사건에서 역할이 뭉뚱그려지면 판단도 함께 무거워진다.

 

조력 포인트 | ③ 교우 관계의 실제 변화

 

사건 무렵 어울리던 무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학교와 협의해 방과 후 일정을 조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했다.

 

말로 하는 다짐과 일정표로 남는 변화는 무게가 다르다. 담임 교사의 확인이 들어간 자료를 준비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담과 생활 규칙의 수립

 

지역 청소년 상담 기관에 등록해 정해진 회차를 이수하고 상담자의 소견서를 받았다. 가정 내 생활 규칙도 문서로 만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명했다.

 

형식적인 이수증이 아니라 무엇을 다루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담긴 자료를 준비했다. 진정성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서 드러난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의 갈래 확인

 

소년법 제4조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범위를 정하고,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한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초기에 확인했다.

 

절차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성격이 달라진다. 갈래를 먼저 확인한 덕분에 불필요한 준비로 시간을 쓰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⑥ 판단 조건에 맞춘 자료 편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 조건으로 정한다. 각 항목에 대응하도록 자료를 나누어 편철했다.

 

조건별로 나누자 비어 있는 항목이 드러났고, 그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배열하는 일이 실제로 더 중요했다.

청소년 절도 사건 대응 — 선고유예와 그 판단요소

법원은 피해가 전액 회복되고 확인서가 제출된 점, 교우 관계와 생활 일정이 실제로 변경된 점, 자녀가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인정한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피해 회복의 완료와 확인서 제출

• 학교와 협의해 조정된 방과 후 일정

• 상담 이수와 그 내용이 담긴 소견서

 

청소년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몇 주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는 변제할 의지가 있었지만 무인 매장의 담당자를 찾지 못해 시간을 흘려보냈다. 회복은 늦어질수록 진정성이 아니라 계산으로 읽힌다. 경로를 만들어 일주일 안에 마무리한 것이 결과의 절반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조건을 바꾼 일이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은 어디에도 남지 않지만, 학교와 협의해 조정한 일정표와 상담자의 소견은 자료로 남는다. 아이가 달라졌다는 말을 믿어 달라고 하는 대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편이 언제나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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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소년법 제49조 (검사의 송치)

 

·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