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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대응,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짚어 감경을 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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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8-07 09:3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두 달의 영업정지는 지나치다고 보았는데,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그동안 적용되어 온 처분 수준과 뚜렷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처분의 전부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면 위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수준의 조정이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위반과 처분의 간극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문제는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두 달의 정지가 균형을 갖추었는지였다.

 

✔ 재량 행사의 균형

✔ 고려되지 않은 사정의 특정

✔ 처분의 이유 제시

 

의뢰인은 소규모 식품 제조업을 운영했다. 정기 점검에서 표시 사항 일부가 규정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반은 표시 문구의 형식에 관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이나 성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점검 당일 즉시 시정했고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처분서에는 위반 조항과 처분 기간만 기재되어 있었다. 즉시 시정한 사정이나 자발적 회수가 판단에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두 달의 정지는 사업 규모상 거래처 이탈로 직결되는 기간이었다. 의뢰인은 위반을 부인할 생각은 없었고, 기간의 조정을 원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인정하되 균형을 다투는 구조

위반을 다투지 않으면서 처분만 다투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주장의 축을 재량 행사의 균형에 두고,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반의 성격 정리

 

표시 사항의 형식에 관한 위반과 성분·안전에 관한 위반은 성격이 다르다. 이번 사안이 어느 쪽인지를 규정과 대조해 명확히 정리했다.

 

성격의 구분은 위반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다.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정과 회수 경과의 자료화

 

점검 당일의 시정 조치 내역, 자발적 회수의 범위와 완료 시점,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한 공정 절차를 문서로 정리했다.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이 중요했다. 시점을 명확히 해 사후 대응과 구분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 제시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한다. 처분서에 시정과 회수 사정이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유 제시의 부족은 그 자체로 다툴 지점이면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통로이기도 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량 판단의 균형에 관한 주장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반의 성격과 처분 기간의 대응 관계를 정리해 제시했다.

 

전부 취소가 아니라 수준의 조정을 구하는 구조로 서면을 구성했다.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높였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척기간과 절차 이력의 확인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 위반 시점과 처분 시점을 확인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다툴 지점이 없는 항목도 확인해 두어야 주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확인 결과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 주장에서 제외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업 영향의 구체적 소명

 

두 달의 정지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거래처 계약 조건과 최근 매출 자료로 정리했다. 납품 중단 시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까지 확인해 제시했다.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계약서 조항과 수치로 보인 것이 처분의 균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됐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 감경과 그 판단요소

법원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의 성격과 즉시 시정·자발적 회수의 경과가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 표시 형식 위반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었던 점

• 점검 당일 시정과 자발적 회수가 처분 전에 완료된 점

• 처분서에 고려 사정이 기재되지 않은 점

 

행정 처분을 다툴 때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다. 위반이 분명한 사안에서 전부를 다투면 위반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고, 이미 이루어진 시정 노력까지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 사건에서 택한 방식은 위반을 인정하되 처분의 수준만 다투는 것이었다. 목표를 좁히자 주장할 것도 분명해졌다. 점검 당일 시정하고 자발적으로 회수한 사정은 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는데도 처분서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무엇이 고려되지 않았는지를 특정하는 일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언제나 힘이 세다. 점검을 받는 자리에서 즉시 시정한 내역과 그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그 기록이 처분의 균형을 다투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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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