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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하자 청구, 원인 배관을 특정해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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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04 11: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윗집과 관리단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피해가 계속 커졌으나, 법무법인 KB는 탐지 조사와 감정으로 원인 배관을 확정해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았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수리에 나서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탐지 조사와 감정으로 원인 지점을 확정한 뒤 청구 상대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세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은 자기 집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관리단은 전용부분이라며 개입을 미루어, 몇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원인 지점의 특정

✔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

✔ 손해 범위의 확정

 

처음에는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고 곰팡이가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접수만 되고 조치는 없었습니다.

 

윗집은 자기 세대에서 물을 쓰지 않는 시간에도 누수가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관리단은 세대 내부 배관은 전용부분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맞서면서 원인 확인 자체가 미루어졌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어디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지조차 정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몇 달 동안 스스로 곰팡이를 제거하고 벽지를 덧대며 버텼습니다. 큰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지만, 그사이 마감재 안쪽이 젖어 들어가면서 보수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초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교체 범위가 훨씬 작았을 사안이었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청구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책임 공방에 들어가기 전에 원인부터 확정했습니다. 원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가는 주장은 시간을 소모할 뿐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상태의 시점별 기록

 

의뢰인이 촬영해 둔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촬영했습니다. 손해가 언제부터 어떻게 확대되었는지가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지 시점이 확인되어야 방치 기간에 대한 책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누수 탐지 조사

 

전문 업체의 탐지 조사를 의뢰해 물이 새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인은 윗집 세대 내부가 아니라 벽체를 지나는 공용 배관이었습니다.

 

이 한 줄로 청구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그 전까지의 공방은 모두 근거 없는 추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구 구조의 정리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확인되자 관리단을 상대로 수리와 손해 회복을 구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어, 방치로 확대된 손해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범위의 산정

 

마감재 교체와 도배, 곰팡이 제거 비용의 견적을 각각 받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총액만 제시하면 금액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거주가 어려웠던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감정 절차의 활용

 

상대가 탐지 결과를 다투자 절차 안에서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사적으로 받은 조사보다 절차 내 감정이 다툼을 줄입니다.

 

감정 결과가 탐지 결과와 일치하면서 원인에 관한 다툼은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조치의 확인

 

수리 범위가 원인 배관 전체를 포함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부분 보수만 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시공 완료 후 재점검 일정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청구 사건의 결과

감정으로 원인이 공용 배관으로 확정되면서 관리단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청구한 수리비와 손해가 전액 받아들여졌습니다.

 

• 탐지와 감정이 일치한 원인 지점

• 시점별로 남아 있던 피해 확대 기록

• 항목별로 산정된 손해 내역

 

누수 분쟁이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원인을 모르는 채 책임만 다투기 때문입니다. 윗집도 관리단도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남는 것은 시간뿐이고, 그 사이 피해는 계속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몇 달의 공방이 탐지 조사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원인을 먼저 확정하면 그다음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기 기록입니다. 얼룩이 번지던 시점의 사진이 없었다면 손해가 어디까지 이 누수 때문인지 다투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우선 사진과 날짜부터 남기고, 관리사무소에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조용히 넘기려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미루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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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6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