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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물품대금 회수, 지급명령과 압류를 이어 붙여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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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04 11: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며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KB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뒤 압류를 이어 붙여 전액을 회수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생각에 미루어 온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부터 순서대로 밟아 회수까지 이어 붙였습니다.

미수 물품대금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로, 오랜 거래처로부터 여러 차례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 채권의 존재와 금액 특정

✔ 비용 대비 실익

✔ 회수 경로의 선택

 

거래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고 정식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 문자 기록이 남아 있어 납품 사실과 금액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을 하면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생각해 일 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사이 상대는 사업장을 옮겼고 연락도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품 대금 채권은 시효 기간이 짧아 오래 방치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기다린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은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체 시점의 확정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오래된 거래처와의 관계였습니다. 절차를 시작하면 남은 거래까지 끊길 것이라는 생각에 일 년 가까이 기다렸지만, 그사이 상대는 사업장을 옮겼고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던 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줄이는 시간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미수 물품대금 회수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압박을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가면 비용이 실익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의 정리와 시효 확인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미수 금액을 건별로 확정했습니다. 총액만 주장하면 상대가 일부를 다투며 절차가 길어집니다.

 

남은 시효 기간을 건별로 확인해 만료가 가까운 채권부터 먼저 다루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독촉절차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정식 소송보다 크게 절약됩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 탐색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곧바로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사업 형태를 고려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예금을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권 압류와 추심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압류명령과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압류만으로는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새 사업장에서 거래하던 업체가 제3채무자가 되면서 지급이 차단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로의 전환

 

거래가 막히자 상대 측에서 분할 변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압류는 회수 수단이면서 협의를 만드는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분할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하되 불이행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 반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해 지연 기간의 이자를 총액에 포함했습니다.

 

기다린 기간이 그대로 손해로 남지 않도록 계산해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미수 물품대금 회수 사건의 결과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매출채권 압류가 이루어졌고, 상대가 분할 변제에 응하면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 거래명세서로 특정된 건별 금액

•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 거래처 매출채권을 겨냥한 압류

 

소액 채권에서 가장 흔한 판단 착오는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짐작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상대의 사업장은 바뀌고 자료는 흩어지며 시효까지 다가옵니다. 시간은 채권자 편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라는 비용이 적은 절차로 시작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정식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 실익이 큽니다. 그리고 압류를 회수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협의를 여는 도구로 썼습니다. 실제 전액 회수는 압류 이후의 대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순서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생각해 기다리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상대의 사정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절차는 관계를 끊는 수단이 아니라 정리하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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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87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