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정지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운영을 지킨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학원 교습정지 대응에서 수강생들의 학습 단절과 소규모 학원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 자료로 소명해 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원 교습정지 대응 사실관계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신고 사항 위반을 이유로 두 달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고, 시험 기간을 앞둔 수강생들과 함께 벼랑에 몰려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처분 사유의 사실 인정 다툼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 본안과 집행정지의 병행
관할 교육청은 점검에서 확인된 신고 사항 위반(교습 시간·게시 사항)을 이유로 두 달의 교습정지를 통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지적은 즉시 시정했지만, 핵심 위반으로 적힌 사실은 실제 운영과 다르다고 호소했습니다.
처분서가 특정한 위반 일시의 교습 기록과 출결 자료를 확인하자 처분 사유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원은 강사 두 명의 소규모였고, 두 달의 중단은 수강생 이탈과 임대료 부담으로 폐업에 이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처분 시기는 학교 시험을 몇 주 앞둔 때라, 수강생들의 학습 일정도 함께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본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는 일정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의 두 기둥, 곧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의 다툴 여지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손해 부분은 매출·임대료·인건비 자료로 두 달 중단이 폐업 위험으로 이어지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수강생 학부모들의 사정서와 시험 일정표로 제3자인 학생들의 학습 단절도 구체화했습니다.
본안 부분은 처분 사유와 실제 기록의 불일치를 대조표로 만들어 승소 가능성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가 촉박하게 부여된 절차의 문제(행정절차법 제22조의 취지)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심문 기일에는 준비된 자료 목록 중심으로 진술해 감정 호소가 아닌 소명이 되게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며칠 만에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원은 수업을 이어 갔고, 본안은 기록 대조를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 수강생 이탈은 없었고,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도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본안에서는 기록 대조표가 심리의 중심 자료가 되어 다툼의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교육청과의 관계도 절차 안에서 다퉜기에 감정의 골 없이 본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절차의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받으며 학원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굳혔습니다.
학원 교습정지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시간이 손해를 만드는 처분'에서 집행정지가 실질적 구제의 전부라는 판단으로, 신청의 완성도와 속도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시 접수 전략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 기준의 기간 계산표로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의 수치화
매출·고정비 자료로 두 달 중단이 폐업 위험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계산서로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학원의 회복 곤란성을 업계 자료로 보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3자 피해의 구체화
수강생 시험 일정과 학부모 사정서로 학습 단절의 손해를 소명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로 배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 쟁점의 압축
처분 사유와 교습·출결 기록의 불일치를 대조표로 정리해 다툴 여지를 보였습니다.
즉시 시정된 경미 지적과 다투는 핵심 사유를 분리해 쟁점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적 주장의 병행
의견 제출 기회의 실질 보장 문제를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주위적·예비적 주장의 순서를 설계해 본안 전략과 연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정 이후의 관리
정지 결정문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운영 재개의 행정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본안 입증 계획과 재발 방지(신고 사항 정비)를 병행했습니다.
학원 교습정지 대응 결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의 다툴 여지를 인정해 교습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시켰습니다.
• 폐업 위험을 보여 준 손해의 수치화
• 수강생 학습 단절이라는 제3자 피해
• 처분 사유와 기록의 불일치
정지 처분류 사건의 구제는 본안 승소가 아니라 집행정지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이긴 판결문이 폐업 후에 도착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처분서를 받은 주에 손해를 수치로 바꾼 속도가 학원과 수강생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영업·교습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억울함의 정리보다 집행정지의 요건 소명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서를 받은 그 주의 속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