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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방어에서 주선 사실이 없음을 밝혀 기각시킨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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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7-31 11:30

사건의 개요

권리금 손해배상 방어에서 임차인이 주장한 신규 임차인 주선이 없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과 공인중개 자료로 증명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요건 사실을 하나씩 무너뜨린 방어전이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건물주로, 나간 임차인에게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신규 임차인 주선의 존부

✔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해당 여부

✔ 손해액 산정의 근거

 

임차인은 오 년간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나가게 됐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의뢰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신규 임차인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권리금 액수가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 교섭 경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으로는 임차인에게서 특정인을 소개받거나 계약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의 청구가 요건 사실의 증명 위에 서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했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전부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특정인을 주선하거나 계약 조건을 전달한 흔적이 없었고, 만료 무렵의 대화는 원상회복 문제뿐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내세운 신규 임차인 후보는 인근 부동산에 매물 문의만 했던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의 확인서로 임대인에게 소개가 전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액수 역시 감정 근거 없이 임차인이 부른 금액이라는 점을 함께 다투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뒤늦게 다른 후보자를 주선했다고 주장을 바꿨지만, 시기와 기록이 맞지 않아 오히려 신빙성만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에도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임차인 측의 항소는 없었고, 의뢰인은 상가 운영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방어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청구 요건을 조문 구조대로 분해하고, 각 요건마다 반대 증거를 붙이는 방식으로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요건의 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요건을 주선·거절·정당사유·손해로 나눠 상대방의 증명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장의 주장을 요건별로 대응표로 만들어 증명이 비어 있는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의 전수 정리

 

계약 만료 전후 여섯 달의 문자·통화 기록을 정리해 주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원상회복과 이사 일정만 오간 대화의 맥락을 그대로 제출해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3자 자료의 확보

 

임차인이 주장한 신규 임차인 후보의 실제 행적을 공인중개사무소 확인서로 증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책임 구조를 설명해 중개사무소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액 주장에 대한 탄핵

 

권리금 액수가 감정이나 거래 사례 없이 산정된 점을 지적해 손해 증명의 공백을 부각했습니다.

 

인근 상가의 실제 거래 자료를 제출해 주장 금액의 과장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론 전략의 일원화

 

쟁점을 주선의 존부 하나로 모아 재판부의 심리가 흩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정당한 사유 주장을 준비하되, 주위적 방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순서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국면의 관리

 

조정 절차에서 근거 없는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무리한 양보를 막았습니다.

 

의뢰인의 신규 임대차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절차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방어 결과

법원은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대화 기록 전수 정리로 확인된 주선 사실의 부존재

• 공인중개사무소 확인서 등 제3자 자료

• 감정 근거 없는 손해액 주장의 공백

 

권리금 분쟁은 규정의 이름값 때문에 임대인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호 규정도 요건 사실의 증명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이 사건은 주선이라는 첫 요건이 비어 있음을 기록으로 보인 순간 청구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요건별 증거 지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어는 감정이 아니라 요건 사실의 공백을 찾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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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