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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 대응에서 작성 권한을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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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7-30 09:45

사건의 개요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에서 위임 취지가 담긴 메신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이전 서류를 함께 제출해 작성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권한으로 쟁점을 옮긴 접근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 명의의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로 고소되었습니다.

 

✔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 문서가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의뢰인과 고소인은 3년간 함께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상대 명의의 거래 서류를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문제 된 서류는 거래처에 제출할 물품 수령 확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출장 중이던 기간에 그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출장 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에 '급한 건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서류가 이전에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전 서류들에 대해 고소인이 문제 삼은 적은 없었습니다.

 

고소는 두 사람 사이에 정산 분쟁이 생긴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류 작성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경위를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그런 방식의 처리가 통상적이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기간 중 주고받은 메신저 전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유형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 원본과 그 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썼는가'가 아니라 '쓸 권한이 있었는가'를 다투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권한의 근거를 먼저 확정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자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위조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출발점도 그 지점이었습니다.

 

출장 전 메신저의 한 문장이 위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어도 권한의 존재는 대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행을 자료로 제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이전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냈습니다. 한 건만 놓고 보면 예외 같지만, 반복되어 왔다면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방식입니다.

 

이전 서류에 대해 고소인이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묵인의 흔적은 권한 판단에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거래처 진술을 확보

 

서류를 받은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그런 처리가 통상적이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3자의 진술은 당사자 주장이 맞설 때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의 행사를 정하고 있어, 문서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 시점을 사실로만 제시

 

고소가 정산 분쟁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사실관계의 일부로만 담았습니다. 동기를 단정하는 주장은 역효과가 납니다.

 

시간 순서를 그대로 보여 주고 평가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않음

 

의뢰인이 서류를 작성한 것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권한 여부로 쟁점을 좁힌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 답변 범위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정산 분쟁과 분리

 

금전 정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관행의 성격을 설명할 때 이 관점을 함께 담았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출장 전 위임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었던 점

• 같은 방식의 처리가 반복되어 왔고 이의가 없었던 점

• 거래처가 그런 처리를 통상적이라고 확인한 점

 

동업자 사이의 문서 문제는 대개 사이가 틀어진 뒤에 고소로 올라옵니다. 그때가 되면 '원래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의뢰인이 사업 기간의 메신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리했다면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한 문장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서류에 필체와 날짜가 남아 있는 이상 부인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 번 무너진 진술은 나머지 설명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다툴 지점을 좁히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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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