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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대응에서 합의를 이뤄 절차가 종결된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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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7-30 09:45

사건의 개요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에서 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 기록으로 게시 경위를 보이고 정정과 합의를 마쳐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표현을 지우기보다 경위를 보여 준 접근이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 시공 하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특정 업체의 상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 자체는 의뢰인이 직접 겪은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 기록을 함께 올렸습니다.

 

댓글이 이어지면서 업체를 비난하는 표현이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달렸습니다.

 

업체는 그 글로 계약 문의가 줄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표현 일부가 과했다는 점도 스스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안 뒤 게시글을 내리고 그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업체 측은 금전보다 게시물 삭제와 정정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게시판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정정 글에는 하자 보수가 이루어진 경과도 함께 적었습니다.

 

업체는 정정 글이 올라온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게시부터 삭제까지의 시각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유형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온라인 글 사건은 표현을 지우는 것보다 어떤 경위로 썼는지를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 적시인지부터 구분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글은 의뢰인이 직접 겪은 일이어서 허위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적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목적의 유무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게시 경위를 자료로

 

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글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겪은 일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먼저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고 응답이 없어 글을 올렸다는 순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댓글과 본문을 분리

 

다른 이용자들이 단 비난 댓글은 의뢰인의 글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게시자가 댓글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과 명예훼손은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조항으로 보는 사건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삭제 시점을 기록

 

고소 사실을 안 뒤 게시글을 내리고 그 시각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언제 했는지가 태도로 남습니다.

 

몰래 지우고 안 올렸다고 하는 것과, 내린 사실과 시각을 밝히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확인

 

업체 측이 원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게시물 정리와 정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물은 것이 협의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합의를 돈 문제로 시작하면 상대는 무마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점과 형식이 그대로 절차에 반영되므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구두로만 정리된 합의는 이후 뒤집힐 수 있어, 확인 시점과 이유를 함께 적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상대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글의 내용이 의뢰인이 직접 겪은 일이었던 점

• 고소 사실을 안 직후 게시글을 내리고 시각을 남긴 점

• 상대가 원한 정정이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온라인에 글을 올려 고소되면 대부분 먼저 하는 일이 글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우는 행위 자체보다 언제 지웠는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캡처는 이미 상대가 갖고 있고, 조용히 지운 사실은 숨기려 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린 시각을 기록하고 조사에서 먼저 밝힌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게시물 정리인 경우가 많은데, 금액부터 꺼내면 협의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덧붙이면, 겪은 일을 쓰는 것과 상호를 적어 특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쓰기 전에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고, 글을 올릴 때 사진과 요청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합의를 이뤄 처벌 절차가 종결된 사례

· 학교폭력 모욕 사건에서 합의를 이뤄 처벌 절차가 종결된 사례

· 소년 고소 대응에서 고소 요건 흠결을 밝혀 절차가 정리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