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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경위를 정리해 선고가 유예된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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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7-30 09:44

사건의 개요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구인 게시글과 대화 전체, 피해자별 변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대가가 없었다는 점과 회복 노력을 함께 확인받아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넘긴 사실보다 넘긴 경위를 보인 접근이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계좌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대가를 받았는지

✔ 용도를 알 수 있었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졸업 직후 구직 중이던 20대였습니다.

 

구인 게시글은 사무 보조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용 담당자를 자칭한 상대는 급여 계좌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는 회사 정산용이라며 체크카드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요구에 따라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전적 대가는 없었습니다.

 

계좌는 넘긴 지 사흘 만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정지 통보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특정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구인 게시글과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대화에는 회사명과 사업자 정보를 묻는 의뢰인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일부와 연락이 닿아 변제를 진행했습니다.

 

변제는 피해자별 금액을 정리한 내역서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예정이던 회사에도 사정을 알리고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구인 게시글은 며칠 뒤 삭제되었으나 의뢰인의 캡처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런 사건에서 다툴 것은 넘겼는지가 아니라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가 유무를 먼저 확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을 처벌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는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가담 정도 판단에 크게 쓰입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스스로 제출해 대가 수령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요구받기 전에 내면 확인 절차가 짧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구인 경로를 자료로

 

구인 게시글 원문과 대화 기록 전체를 냈습니다. 발췌가 아니라 전체를 낸 것이 중요했습니다.

 

회사명과 사업자 정보를 물었으나 답을 받지 못한 대목이 인식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고 시점을 강조

 

지급정지 통보 직후,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의적 감경이므로 자수 사실만 주장하지 않고 이후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을 내역서와 함께

 

연락이 닿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별 금액을 정리해 변제했습니다. 총액만 맞추는 변제보다 내역이 있는 변제가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회복의 시점과 방식이 그대로 판단에 반영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목표를 선고유예로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침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업을 앞둔 의뢰인에게는 형종보다 선고 여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여기에 두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를 시간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반성은 문장보다 들인 시간으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 방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가담 범위를 넘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전에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대가가 없고 회복과 재발 방지가 확인되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점

• 지급정지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

• 피해자별 내역서와 함께 변제가 이루어진 점

 

구직 중에 계좌를 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급여 계좌 등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왜 넘겼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구인 게시글과 대화를 지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회사명과 사업자 정보를 물었는데 답을 받지 못한 대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장면이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웠다면 남는 것은 넘겼다는 사실뿐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급정지 직후 스스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시점이 태도를 만듭니다. 덧붙이면, 취업을 앞둔 사람에게는 형의 종류보다 선고 자체가 남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목표를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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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형법 제52조(자수·자복)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 형법 제347조(사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