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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경위를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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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26-07-29 15:25

사건의 개요

주거침입 혐의 대응에서 임차인 지위와 사전 통지 문자, 폐쇄회로 영상을 함께 제출해 출입의 경위와 체류의 범위를 그대로 확인받아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출입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권한을 먼저 확정한 접근이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에 함께 살던 집에 짐을 찾으러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출입에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었는지

✔ 체류 시간과 행위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고 다툼 이후 짐 일부만 챙겨 나와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나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이 방문 전날 문자로 짐을 가지러 가겠다는 뜻을 미리 알렸을 때도 답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두 시에 방문해 자신의 옷과 서류만 담아 20분 만에 나왔고 현관과 복도의 폐쇄회로 영상에 출입 시각과 체류 시간이 초 단위로 찍혀 있었으며, 다른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물건을 옮긴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섯 쪽짜리 고소장에는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표현만 있고 거절 통지 자료는 한 건도 첨부되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조사에서 방문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그대로 진술했으며 이후 짐 인수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했고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출입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공간에 어떤 권한으로 들어갔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권한의 근거부터 확정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를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은 의뢰인이 그 주거의 거주자인지 여부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지위가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권한이 있는 공간에 들어간 것이라면 논의의 축이 달라져, 침입 여부가 아니라 거주자 사이의 사용 방법 문제로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 통지 기록을 제출

 

방문 전날 보낸 문자와 상대가 답하지 않은 사실을 함께 냈는데,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알리고 갔다는 점이 경위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거절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는데, 반대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와 명시적 거절을 무시한 상태는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상으로 체류 범위를 특정

 

현관과 복도 영상을 확보해 출입 시각과 체류 시간, 이동 동선을 표로 정리했는데, 20분이라는 시간과 이동 범위가 목적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아, 고소 사실을 안 직후 보존을 요청한 것이 자료를 남긴 이유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장의 공백을 지적

 

고소장에는 거절 의사를 전달한 자료가 없어,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는 부분을 항목별로 대조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상대 진술을 공격하기보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는 방식이 수사기관에는 더 명확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 범위를 사실에 한정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 감정적 해명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했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한 고지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설명할수록 쟁점이 흐려져, 확인 가능한 사실만 답하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접촉 경로를 정리

 

남은 짐 인수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했는데, 조사 중 직접 접촉은 새로운 분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사건 이후의 태도도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주거침입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출입 권한과 경위가 확인되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주거의 임차인 지위에 있었던 점

• 방문 사실을 사전에 알렸고 거절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 체류 시간과 이동 범위가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주거침입으로 고소되면 대부분 '내 집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지만, 함께 살던 공간에서 한쪽이 나간 뒤에는 그 공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면 감정만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힘을 가진 것은 임대차계약서 한 장과 방문 전날의 문자였는데, 권한이 서류로 확인되고 방문이 미리 알려졌다면 남는 쟁점은 체류의 범위뿐이고 그 범위는 영상이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덧붙이면 짐을 마저 가져오는 일을 대리인에게 맡긴 선택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사 중 직접 만나면 그날의 대화가 다시 새로운 고소가 되므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접촉 경로를 하나로 좁혀 두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건을 더 늘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추행 혐의,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주장받았으나 불송치된 사례

·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작성 경위를 문서 기록으로 밝혀 벗어난 사례

·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